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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보다 많은…'도시지역분'의 정체는

  • 2015.07.20(월) 14:05

[지방세 알고 내기]⑥도시지역에는 재산세가 두배
집값 낮을 수록 도시지역분 재산세 비중 높아..정률과세 탓

올해도 어김 없이 전국의 집주인들에게 재산세 납부고지서가 배달됐다. 재산세는 7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고지서가 날아 오는데, 상당수 집주인들이 금액 정도만 확인하고 무의식 중에 세금을 내는 경우가 많다. 관련기사 : [지방세 알고 내기]④ 재산세, 결정의 그날 '6월 1일'

 

"뭔 세금이 이렇게 많아?" 하면서도 "재산이 있어 내겠거니" 하고 넘긴다. 그런데 한 번쯤은 고지서를 꼼꼼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못 보던 세금이 갑자기 눈에 들어온다.

 

 

#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일단 OK..근데 또 뭐?

 

자. 이 글을 보고 있다면 엊그제 집으로 날아든 재산세 고지서를 꺼내 들고 함께 시선을 옮겨보자. 재산세 고지서인데 지역자원시설세도 있고, 지방교육세도 있다. 놀랍다. 평소 재산세 좀 내 본 사람들도 재산세를 낼 때 지역자원시설세나 지방교육세를 함께 낸다는 점을 아예 모르고 있거나 잊고 지내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세금에 무관심했던 거다.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는 둘 다 목적세로 특정 목적을 위해 걷어서 해당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된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자치단체가 지역소방,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이나 환경보호사업 하면서 지역주민에게 걷는 세금이고, 지방교육세는 말 그대로 지역 교육재정에 투입하기 위해 걷는 세금이다.

 

집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부담하는 것이 참 많다. 나라에서 집 사라고 정책을 쏟아내는 것도 이런 것들을 받아내기 위함일까. 암튼 세금내는 사람의 불만은 끝이 없다.

 

그나마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는 낯이 익다. 재산세와 함께 '납기내 금액'과 '납기후 금액'으로 구분해 고지서에 세금의 액수가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숫자들의 언저리를 잘 살펴보면 또 다른 금액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재산세는 '도시지역분' 000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뭔진 모르겠지만 도시지역분이라는 이름으로 재산세에 포함돼 있고, 금액이 상당하다. 재산세액의 절반 정도나 돼 보인다. 뭘까.

 

# 도시계획세→과세특례분→도시지역분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명칭 그대로 도시에 국한해서 걷어들이는 세금이다. 예전에는 지역자원시설세처럼 도시계획세라는 이름으로 따로 표시해 걷었던 것인데, 2011년에 재산세와 통합되면서 그 내역만 살짝 표기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통합 후 재산세에서 부과한다는 과세특례를 뒀다고 해서 '과세특례분'이라고도 불렀지만 지금은 '도시지역분'으로 불린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아직도 '과세특례분 000원'으로 표기되기도 한다.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도로의 개설유지, 상하수도, 공원 등 각종 도시계획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나 주택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따라서 도시계획구역이 아니면 부과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도시계획구역은 어디일까? 우리나라 국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과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으로 용도가 구분돼 있다. 

 

국토교통부가 각 지역 자치단체를 도시지역인 곳과 아닌 곳으로 구분하고, 도시지역으로 구분된 각 지자체가 다시 조례를 통해 도시계획구역을 지정하는데, 여기에 포함된 곳은 재산세에 도시지역분이 추가되고, 그렇지 않으면 도시지역분은 재산세 고지서에서 볼 수 없다. 서울 같은 도시는 변두리 산 깊숙한 곳을 제외하고는 전지역이 도시계획구역이라고 보면 된다.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곳도 조례가 바뀌면서 지난해에는 부과되지 않은 도시지역분 재산세가 내년에는 부과될 수도 있다. 물론 우리나라 국토의 용도구분은 이미 오래전부터 결정된 것이라 바뀔 일이 자주 생기지는 않는다.

 

# 서울시민에게만 정체를 드러낸다?

 

도시지역분은 재산세로 통합된 후 재산세에 얼마가 포함됐다는 금액 정도로만 써 놓고 있지만 서울특별시의 재산세 고지서는 좀 다르다. 지역자원시설세나 지방교육세처럼 별도 항목으로 표기돼 있다.

 

서울시만 다르게 표기하는 것은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서울시에서만 시·군세가 아니라 광역시세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세는 걷은 세금을 어디서 쓰는가에 따라 광역시세(시·도세)와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구세(시·군세)로 나뉘는데, 기본적으로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자치구세이지만 서울시에서만 광역시세로 편입하고 있다.

 

재산세 고지서는 구청에서 나오는데 세수입은 서울시가 가져가니, 구청의 입장에선 도시지역분을 별도로 구분해서 표기하는 것이다.

 

▲ 서울 성동구의 재산세 고지서(왼쪽)에는 도시지역분이 별도 항목으로 함께 표시 돼 있고,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의 재산세 고지서(오른쪽)에는 아래쪽에 도시지역분이 포함된 금액이라고만 설명이 붙어 있다.

 

# 저가주택일수록 배꼽이 더 커

 

도시지역분은 대략 전체 재산세액의 절반에 가깝다. 특이할 점은 집값이 쌀수록 그 비중이 늘어나고, 비싼 집일수록 비중이 낮아진다. 세율때문이다.

 

재산세는 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60%를 과표기준으로 삼고,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세율이 누진해서 적용된다. 집값이 높을수록 많은 세금을 낸다. 6000만원 이하는 0.1% 세율을 적용하고, 6000만원~1억5000만원은 6만원+6000만원 초과분의 0.15%, 1억5000만원~3억원은 19만5000원+1억5000만원 초과분의 0.25%, 3억원 초과는 57만원+3억원 초과분의 0.4%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그러나 도시지역분은 재산세와 똑같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지만 세율은 모든 과세표준에서 0.14%로 일정하다. 집값이 싸거나 비싸거나 모두 같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뜻이다.

 

실제로 고양시의 현재 실거래가 2억4000만원짜리 아파트는 올해 7월분 재산세 12만원 중 절반이 넘는 6만3000원이 도시지역분이었고, 서울시내 실거래가 5억1000만원짜리 아파트는 7월분 재산세 36만원 중 절반이 훨씬 못되는 14만4000원이 도시지역분으로 고지됐다. 집값이 낮을 수록 재산 대비 지역개발에 기여하는 비중은 높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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