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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알고 내기]③내고 또 내는 것 같은 주민세

  • 2015.05.06(수) 11:23

주민세는 납세자 입장에서 어딘가 모르게 불공평한 세금 중 하나다. 지역마다 내는 세금이 다르고, 일부 납세자의 경우 중복해서 낸다는 느낌도 지우기 어렵다.

 

주민세는 다시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세분화된다. 균등분은 그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개인 세대주와 개인 사업주, 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이고, 재산분은 사업장의 면적에, 종업원분은 사업장에서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에 세금을 부과한다. 법인이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사업장에서도 주민세를 냈지만 개인의 신분으로 집으로 또 주민세 고지서가 날아온다.

 

#모임마다 회비가 다르듯 세금도 다르다?

 

주민세는 단순히 보면 해당 지역 주민이기 때문에 내는 회비성격의 세금이다. 개인은 개인대로, 사업장은 사업장대로 그 지역 회원이고 지역의 각종 인프라를 이용하고 있으니 회비를 내라는 것이다.

 

특히 균등분은 회비처럼 모든 주민이 세금을 균등하게 낸다는 개념이지만 이것도 해당 지역 내에서만 균등하다.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보면 세액의 차이가 적지 않다.

 

주민세 균등분은 개인에게는 최대 1만원, 개인사업소는 표준세율 5만원, 법인은 자본금 및 출자금액 규모에 따라 5만원~50만원까지 표준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지자체가 표준세율에서 50%씩 세율을 더하고 뺄 수 있다는 것이 큰 변수다.

 

특히 개인균등분의 경우 최대 1만원 내에서 지자체가 마음대로 세액을 정할 수 있다보니 세액이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이다. 서울과 부산, 대구는 4800원이지만 평택시와 안성시는 8000, 충북 보은군과 음성군은 최대금액인 1만원을 징수하고 있다. 반면 전북 무주군은 2000원을 징수한다.

 

1973년 주민세가 처음 도입될 때 인구분산을 위해 서울과 부산, 대구의 3대도시 가구에만 부과됐던 점을 감안하면 지금의 주민세 균등분 지역 차이는 이해하기 힘든 구조다. 인구가 많은 대도시에서 시군보다 오히려 세금을 덜 내고 있다.

 

 

# 땅을 많이 쓰거나 종업원이 많거나

 

주민세 재산분과 종업원분은 그나마 인구분산의 의미를 담고 있다. 사업장 면적이 넓을수록, 종업원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낼 가능성이 높다.

 

재산분은 사업장 면적에 세율을 곱해서 부과한다. 1250원이 표준세율이지만 폐수나 산업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표준세율의 2배로 중과세한다. 반대로 전체 연면적이 330이하인 사업장은 재산분이 면세된다.

 

종업원분은 해당 사업장이나 법인이 종업원에게 지급한 월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된다. 종업원 월급여 총액의 0.5%가 표준세율이지만 지자체에서 세율의 50%를 더하거나 뺄 수 있다. 주민세 종업원분도 중소기업 배려차원에서 종업원수 50명 이하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면세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종업원이 아니라 법인이 납부하는 세금이다. 봉급생활자의 월급여에서 소득세의 10%로 떼어가던 주민세(소득할)는 2014년부터 지방소득세에 편입됐다. 물론 이름만 바뀌었을 뿐 월급에서 떼어가는 것은 달라진 게 없다.

 

#신고납부방식도 시기도 제각각

 

주민세 균등분과 재산분, 종업원분은 납부방식도 다 다르다.

 

균등분은 지자체에서 세금을 고지서로 통보하면 납부하는 고지납부 방식이다. 매년 81일 기준으로 고지되고 8월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재산분은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납부하는 방식이다. 71일 기준으로 7월 한 달 간 신고납부하면 된다. 종업원분은 과세표준이 종업원에 지급한 월급여총액이기 때문에 매월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매월 1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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