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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알고 내기]④ 재산세, 결정의 그날 ‘6월 1일’

  • 2015.05.22(금) 11:29

하늘 아래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면 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나뉜다는 말이 있다. 집주인이거나 세입자이거나 둘 중 하나라는 얘기다. 세입자들에게 위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집주인들만 내는 세금이 있다. 재산세다.

 

물론 집주인만 재산세를 내는 것은 아니다. 빌딩주인도 내고 땅주인도 낸다. 재산세는 주택과 토지, 건축물을 비롯해 선박과 항공기의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말 그대로 재산이 있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다.

 

# ‘61보다 빠르거나 늦거나

 

집이나 땅이 없던 사람도 집이나 땅을 사게 되면 재산세 납세자가 되는데, 언제 사느냐에 따라 약간의 희비가 갈린다. 재산세가 '61일'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하도록 과세기준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531일에 집을 판 사람은 그 해 재산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62일에 집을 판 사람은 집주인에서 세입자로 입장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 해 재산세를 내야 한다. 62일에 등기이전까지 마쳤더라도 과세기준일인 61일에 내 집이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런 애매한 상황 때문에 5월말과 6월초에 이뤄지는 주택거래에서는 이전 주인과 새 주인이 재산세를 나눠 내는 합의사항을 계약서에 집어넣기도 한다. 7월 재산세는 전 주인이, 9월 재산세는 새 주인이 내는 식이다.

 

# 왜 두 번이나 낼까

 

재산세 고지서는 7월과 9월에 한 번씩 1년에 두 번 날아온다. 앞서 얘기한 사례처럼 애매할 때 나눠 내기 쉬우라고 만든 규정은 아니고, 재산세를 한 번에 내면 세금부담이 클 것이기 때문에 나눠 내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내용도 좀 다르다. 7월에는 주택분의 절반과 건축물분(사무실, 상가, 빌딩)에 대해,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의 절반과 토지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아파트나 주택소유자는 1년치 재산세를 뚝 잘라서 반씩 내는 것이고, 빌딩 소유자는 빌딩에 대한 재산세와 빌딩이 서 있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나눠서 내는 것이다.

 

부담을 덜기 위해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내야할 재산세가 10만원이 안 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에 따라 7월 한 번에 부과하기도 한다. 선박과 항공기 재산세도 7월에 한 번만 낸다. 재산세가 2000원이 안될 경우에는 징수 자체를 하지 않는다. 소액징수면제 제도다. 반대로 재산세가 500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나더라도 낼 수 있도록 분납을 허용하고 있다.

 

# 돈 없으면 재산을 내라?

 

집주인이라지만 세금 낼 현금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현금이 없다고 세금을 안내는 것은 아니다. 재산세를 낼 여력이 도저히 없는 납세자에게는 물납으로라도 받아간다. 물납은 말 그대로 물건을 세금대신 받아가는 제도다.

 

물론 나는 세금을 낼 돈이 없으니 차라리 내 땅을 떼어 가시오.”하고 무조건 물납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물납을 위해서는 또 물납신청을 해야 하고 허가도 받아야 한다. 물납할 주택 등의 가치는 시가표준으로 정한다.

 

#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

 

재산이 많은 경우 재산세가 복잡해진다. 특히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토지의 성격에 따라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등 과세방식이 달라진다.

 

보유재산을 모두 합해서 과세하느냐, 일부만 별도로 합해서 과세하느냐, 아예 특정 토지만 분리해서 과세하느냐의 방식차이다. 재산세는 재산이 많을수록 세금부담이 큰 누진세이기 때문에 별도로 떼거나 분리해서 과세하면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농지와 목장용지, 종중소유임야 등은 분리과세해서 낮은 세율(0.07%)을 적용하고,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으로(0.2~0.4%), 분리과세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을 제외한 모든 토지는 종합합산해서(0.2~0.5%) 과세한다. 분리과세가 낮은 세율을 적용해주기 위해서 있는 것만은 아니다. 골프장이나 고급오락장용지는 분리해서 높은 세율(4%)로 세금을 매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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