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타임즈>는 2023년 5월, '역사상 가장 거대한 부의 이전'이 일어나고 있다는 기사를 낸 바 있다. 미국에서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해온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사망이 증가하면서 세대간 부의 이전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트렌드는 우리나라 역시 다르지 않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고령화로 인해 상속과 증여를 통한 세대간 자산의 이전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이다. 예를 들어, 국세청이 발표한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3년 상속세가 과세된 피상속인수는 6275명, 총상속재산가액은 약 8조6000억원, 상속세 총결정세액은 약 1조3000억원이었다. 그러나, 2023년을 기준으로 보면 상속세가 과세된 피상속인수는 1만9944명, 총상속재산가액은 약 51조8000억원, 상속세 총결정세액은 약 12조2000억원이다. 상속세 과세대상자,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 상속세 결정세액 모두 10여년 전보다 큰 규모로 증가한 것이다. 물론 이는 최근 십여년간 부동산 등 자산가격 상승이 폭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크게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
인구구조의 변화, 자산가격의 전반적 상승으로 인해 상속세는 점차 많은 이들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가는 중이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상속세를 법에 따라 충실히 신고·납부하지 않았는데 국세청에 사후적으로 적발될 경우, 어떤 잠재적 불이익이 있을까?
먼저, 세금 측면에서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본래 내야 하는 상속세 본세에 더하여, 세법상 의무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부담의 불이익이 추가되는 것이다. 상속세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주요 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있다.
신고불성실가산세부터 살펴보면,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가 있다. 무신고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과된다. 일반적인 무신고가산세는 상속세 본세의 20%가 부과된다. 그러나 거짓문서 작성,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 부정행위가 결부된 무신고의 경우에는 상속세 본세의 40%가 더 부과된다. 만약 국외(해외)에 있는 재산과 관련된 역외거래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던 무신고의 경우, 상속세 본세의 60%가 추가적으로 부과된다.
신고불성실가산세 중 과소신고가산세는 법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는 기간 내에 제출하였는데,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할 경우 부과된다. 일반적인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10%이지만,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에 대해서는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40%가 더 부과되고,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의 경우에는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60%가 추가적으로 적용된다.
다음으로 납부지연가산세도 부과될 수 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서 미납기간 동안 하루 10만분의 22(대략 연 8%)의 가산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한다.
다만, 가산세 부과에 대해서는 예외가 있다. 납세자가 상속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등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 납세자에게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수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면제될 가능성이 있다.
가산세 부담 외에, 상속세 미납에서 추가적으로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은 형사 이슈이다. 만약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조세포탈 행위를 한 경우 세금 부과와는 별도로 징역형과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즉, '조세범처벌법'은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 은닉,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등을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 형벌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결부된 상속세 미납의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처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현재 ‘조세범처벌법’은 이러한 조세포탈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포탈세액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30% 이상인 경우,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과 함께 포탈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상속세를 법에 따라 납부하지 않았는데 사후적으로 국세청에 적발되는 경우,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적법한 계획을 세워서 그 범위 내에서 절세를 하고,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거의 세금지식만을 지닌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받아서 과도하게 공격적인 세무계획을 실행하였다가, 최근 국세청에 사후적으로 적발되어 세금 부과처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거액의 상속 또는 증여가 예상되는 경우 법률전문가들과 함께 적법한 범위 내에서 절세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실한 검토를 진행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구종환 변호사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제50회 행정고시(재경직)와 제3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국세청 행정사무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용인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청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거쳐 2014년부터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조세소송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