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가상자산이 여러모로 이슈입니다. 최근 한 국회의원이 보유한 가상자산이 시가 60억원이 넘는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죠.
가상자산에 투자한 국회의원들이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 등에 이름을 올리면서 이해충돌 논란도 이어지고 있고요.
유예된 가상자산 관련 소득세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단순히 취득하고 갖고 있는 것만으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세금은 가상자산을 사고 팔거나 대여해 얻은 이익에 붙는데요.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과세는 2025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과세를 2년 여 앞둔 지금,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 짚어보겠습니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에서는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에 따른 세금은 2025년 1월 1일 양도한 자산부터 과세됩니다. 국세청은 가상자산을 종합소득 중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분리과세할 예정입니다.
가상자산 소득세 계산법
가상자산에 매기는 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가상자산 소득의 기본공제 금액은 250만원입니다. 즉, 가상자산 투자로 250만원이 넘는 이득을 본 투자자들은 세금을 내야한다는 뜻인데요.
먼저 가상자산 거래로 얻은 연 소득에 거래 수수료 등 필요경비와 기본 공제금액 250만원을 뺍니다. 그렇게 나온 금액에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 세율을 적용하죠.
예를 들어 코인을 1000만원(취득가액)에 사서 2000만원(양도가액)에 팔았다면, 이익을 본 1000만원이 소득 금액입니다.
이 1000만원에서 기본 공제금액 250만원을 뺀 750만원에 대해 세금이 붙는 것이죠. 소득세는 750만원에 20% 세율을 곱한 150만원이고요. 지방소득세로는 750만원의 2%인 15만원을 뗍니다.
가상자산 소득 1000만원에 대한 총 세금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더한 165만원이 되는 거죠.
물론 이 계산에서는 거래 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공제되지 않았는데요. 소득 금액에서 부대비용을 제외한 후에 나온 실제 세금은 165만원보다 적겠죠.
앞서 말했듯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5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2024년 말까지 매도한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과세가 시작된 후 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갖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을 정할 때는, 직전일인 2024년 12월 31일 당시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상속·증여는 이미 신고납부 대상
가상자산을 상속·증여하는 경우는 기타소득 과세와 관계없이 현재도 과세 중인데요.
중요한 것은 자산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죠. 가상자산을 상속·증여할 때 평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이전·이후 각 1개월 동안의 하루 평균가액의 평균액입니다.
가상자산의 하루 평균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한 거래소의 공시가격으로 확인하는데요. 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 등 4곳이 해당됩니다.
만약 이 4곳 이외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이라면, 해당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거래일의 하루 평균가액 또는 종료 시간에 공시된 시세로 평가합니다.
거래소 4곳에 모두 상장된 가상자산일 경우 4곳의 기준일 앞 뒤 두 달간의 하루 평균가액의 평균액을 산정해야 하는데요. 매우 번거로운 일이죠.
때문에 국세청은 가상자산 종류와 평가 기준일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하루 평균가격을 조회할 수 있도록 홈택스에 '가상자산 일평균가격 조회' 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올해부터는 가상자산 거래를 통한 탈세를 막기 위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발생한 소득도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해외가상자산계좌를 신고할 때는 매매를 위해 해외 거래소에 개설한 계정뿐만 아니라 보관을 위해 개설한 해외 지갑도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 주요국 과세제도는
해외 주요국가들은 가상자산 소득을 어떻게 과세하고 있을까요. 독일과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우리나라는 가상자산 소득을 종합소득에서 따로 분리해 과세할 예정이죠. 독일과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종합소득에 가상자산 소득도 합산해 자산에 따라 45%까지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반면 미국과 영국·호주는 가상자산을 자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본소득으로 분류하는 국가들은 가상자산 손익을 다른 자본손익과 통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들 국가는 가상자산 과세에 결손금 이월공제도 허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