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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법인세 계산

  • 2023.02.13(월) 07:00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인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법인은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기본적인 계산 구조는 비슷하지만, 법인세는 세무조정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이 소득세와 다른데요. 법인세가 계산되는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1단계 세무조정

기업이 공시한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당기순이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회계 처리를 통해 나타난 금액으로, 최종적으로 벌어들인 소득을 의미합니다. 영업활동을 통한 이익에서 영업외수익과 비용을 반영하면 당기순이익이 나오죠.

당기순이익은 기업 활동의 최종 결과라고 할 수 있지만, 세금을 부과할 때는 이를 그대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회계를 세법으로 일정 부분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를 세무조정이라고 합니다. 회계에서 수익이라 부르는 것을 세법에선 익금이라 하고, 비용이라 일컫는 것을 세법에선 손금이라고 합니다.

익금이 아닌 항목과 손금인 항목은 당기순이익에서 빼줍니다. 세금을 부과할 금액을 줄여주는 것이죠.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손금이 아닌 것과 세법상 익금인 항목은 당기순이익에 더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 무관 가지급금이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되었다면,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불산입됩니다. 세법에서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업무 무관 가지급금은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자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2단계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당기순이익에서 세무조정 과정을 거치면 각사업연도소득이 산출됩니다. 각사업연도소득에서도 공제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입니다.

이월결손금은 결손금을 다음 연도로 이월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결손금은 기업의 손실분을 누적해 기록한 금액으로, 쉽게 말하면 적자를 의미하죠. 세법에서는 결손금을 15년간 이월할 수 있고, 각사업연도금액의 60% 한도에서 공제해 줍니다. 다만 중소기업,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은 한도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비과세소득은 과세하지 않는 소득을 말하고, 소득공제는 과세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소득공제로는 법인세법상으로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조세특별제한법상으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임대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를 제외해 과세표준이 나오면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냅니다. 2023년도 귀속 소득부터는 법인세가 1%포인트 감소하는데요. 누진세율 구조로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1%, 3000억원 초과 2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3단계 결정세액과 고지세액

마지막으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빼고, 가산세를 더하면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법인세법상 세액공제는 재해손실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재해손실세액공제는 천재지변 같은 재해로 인해 총자산가액의 20% 이상을 상실하면 재해상실비율만큼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제도로,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를 공제해줍니다.

조세특별제한법상으로 규정된 법인세 세액공제도 있습니다. 조특법상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감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정된 결정세액에 기납부세액을 차감하면 고지세액이 나옵니다. 기납부세액은 이미 낸 세액을 말합니다. 이미 낸 세금이 있으면 해당 금액만큼 차감해 주는 것이죠. 기납부세액에는 원천납부세액, 중간예납세액, 수시부과세액이 있습니다.

원천납부세액은 법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해 세무서에 납부한 세액을 말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중간예납기간에 납부한 세액을 말하고, 수시부과세액은 법인세 포탈 우려가 있는 법인이 수시로 납부한 세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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