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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트렌드 2023]종부세 얼마나 줄어들까

  • 2023.01.05(목) 11:00

기본공제액 증가, 2주택자 중과세율 폐지

세금을 최대한 아끼려면 트렌드를 잘 따라가야 합니다. 연말에 국회에서 바뀐 세법개정안과 정부가 발표한 새해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실생활에서 절세할 수 있는 힌트가 숨겨져 있는데요. 2023년의 절세 트렌드를 키워드별로 살펴봤습니다. [편집자]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장 제1조(목적)의 내용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종부세가 부과되는 '고액의 부동산'은 얼마부터로 봐야 하는지, 세금의 취지가 '조세부담의 형평성'에 맞는지 정치적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에 진통도 길었죠. 통과된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은 종부세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집주인의 종부세 부담이 얼마나 완화되는지 개정안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본공제액 증가, 다주택자 중과세율 완화

종합부동산세액은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기본공제액을 차감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해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번 종부세 개정안으로 기본공제액과 세율에 변화가 생기는데요.

우선 기본공제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공제액이 늘었습니다. 세율도 완화될 전망입니다. 1주택자는 작년 0.6~3%의 세율이 적용됐으나 올해부터 0.5~2.7%로 경감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중과세율이 폐지된 것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경우 1.2~6%의 세율로 중과됐지만 올해부터는 1주택자와 동일하게 0.5~2.7%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3주택 이상의 중과세율도 완화돼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만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세 부담 상한율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주택분 재산세액과 종부세액을 합산한 금액이 그전 해에 낸 액수보다 특정한 비율 이상 많다면 그 비율을 적용한 금액만큼을 한도로 하는 것이 세 부담 상한율입니다. 세 부담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걸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죠.

작년의 경우 1주택자와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150%,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와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300%의 세 부담 상한율이 적용됐는데요. 올해는 하나로 통일돼 150%로 적용됩니다.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따라 세 부담 달라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종합부동산세액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높을수록 세 부담이 커집니다.

세법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100%로 한다"고만 규정되어 있고, 정확한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됩니다. 지난 2022년 8월 정부는 대통령령 개정으로 주택분 종부세에 적용되는 10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한시적으로 60%로 인하했습니다.

다만 당시 기획재정부가 2023년부터 80%로 적용할 것을 예고했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높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작년 60%에서 올해 80%로 증가하면 공시가격 16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오히려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16억원의 아파트를 보유한 1세대 1주택자가 올해 8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받는다고 가정하면 작년보다 종부세를 14만원 더 납부해야 합니다. 고가의 주택일수록 종부세 기본공제 상향보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의 효과가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종부세 부담 줄어드는 3가지 경우

먼저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의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는 작년에는 종부세를 납부했지만 올해는 종부세 부담이 없습니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액이 작년 11억원에서 올해 12억원으로 늘었기 때문입니다. 

부부공동명의로 공시가격 18억원 이하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올해는 종부세를 내지 않습니다. 공동명의 1주택인 경우 부부 각각 공제액을 9억원씩 적용받아 총 18억원이 공제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작년과 달리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아 세 부담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도 올해부터 과세표준 12억원 초과에 대해서만 중과세율을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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