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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트렌드 2023]주식으로 1억 벌면 '금투세' 얼마일까

  • 2023.01.06(금) 09:00

5000만원 넘는 주식 투자소득과 250만원 넘는 가상자산 투자소득 등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금투세)' 시행이 결국 2025년으로 밀렸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2022년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금투세 유예안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이에 주식 투자자들과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한숨 돌렸습니다. 금투세 시행이 2025년으로 밀리지 않았다면 당장 올해 2023년부터 각 투자소득에 대한 세금이 많아질 뿐더러 과세대상 범위도 넓어졌을 테니까요. 이처럼 투자자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 금투세에 대한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주식으로 1억 벌면 2025년부터 '금투세' 1000만원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금투세는 변화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자본시장법 상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잡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특히 금투세는 종합과세 유형이 아닌 양도소득, 퇴직소득과 같이 분류과세 유형에 새로 편입될 예정이었습니다. 참고로 분류과세는 분리과세와 별개의 유형입니다.

분류과세 유형에 편입되면 종합과세 유형과는 달리 별도의 계산구조 하에 개별적 과세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징세가 간단해지고 탈세 억제가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분류과세의 취지는 장기간의 미실현 소득이 일시에 종합소득에 합산된 상태로 과세가 이뤄질 경우 나타나는 세부담 증가 효과 즉, '결집 효과'를 완화시키는데 있습니다. 

아울러 금투세에서 말하는 '자본시장법 상 금융투자상품'은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이 중 증권에는 채무·지분·수익·파생결합·증권예탁·투자계약증권 등이 포함됩니다. 파생상품에는 기초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매매예약 계약 등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증권과 파생상품 모두 투자상품이다 보니 당연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서 금투세의 과세표준은 금융투자소득에서 투자결손금을 뺀 뒤에 1차로 산정됩니다. 이어 투자소득까지 공제를 하는데요. 금투세 기준에 따르면 국내 상장주식과 주식형 펀드 투자소득은 5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과 같은 기타금융에 대한 투자소득은 하나로 묶여 25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이 과정을 다 거치고 나면 금융투자소득의 최종 과세표준이 산출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투자소득 3억원 이하까지는 20%의 세율을 곱한 액수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3억원을 넘기면 3억원 초과분에 25%의 세율을 곱해 나온 액수에 6000만원을 더한 액수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금투세가 시행됐다는 전제 하에 국내 상장주식으로 A와 B가 손실없이 각각 1억원, 4억원을 벌었다고 가정해보면 대략 A는 1000만원, B는 7250만원을 금투세로 납부해야 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서 유예까지

이번에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서 시행 유예까지의 과정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6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날 금투세 도입을 공식화 했습니다. 

정부는 "비과세 되는 금융상품의 범위를 좁히고 동일 기능의 유사상품 간 과세형평을 제고해야한다는 의견이 그동안 계속 있었기 때문"이라며 또 "가상자산의 출현과 같은 급변하는 금융환경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구조의 기존 금융세제 체계가 투자에 어려움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도입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때의 금투세 도입안을 살펴보면 금투세 공제액수가 지금보다는 적은 것이 눈에 띄는데요. 국내 상장주식 투자소득 공제액의 경우 최근 유예된 금투세 도입안보다 3000만원 적은 '2000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투자 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과세대상에서 제외시켜주는 '손실이월공제'의 기간도 유예안보다 2년 적은 '3년'으로 나와있고요.

이후 정부는 같은 해 7월 세법 개정안 발표를 통해 국내 상장주식 투자소득 공제액을 5000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동시에 투자소득에 대한 손실이월공제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습니다. 이 같은 투자소득 공제액 상향과 손실 이월공제 기간 연장 모두 주식 시장을 위축시키거나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어서 안된다는 정부 내부 의견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금투세 도입은 이 때부터 찬반으로 팽팽히 갈리며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금투세라는 제도가 이처럼 시장상황에 민감히 반응하는데다 정책 목표와 그 달성 방법에 관한 이견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금투세 시행을 6개월 여 앞둔 2022년 7월, 정부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일부개정안의 골자는 금투세 시행을 2025년으로 유예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그 이유에 대해 "대내외 금융시장 여건과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실제로 2022년 국내 주식시장은 러-우 전쟁, 중국 코로나 사태, 글로벌 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요.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투세 유예안이 통과되기 전인 2022년 12월 20일 “급한 게 아니라면 시장의 불안을 더 가속할 것은 유예하자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금투세 시행을 2025년으로 미루자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은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제도 정비 등을 이유로 2022년 12월 말 여야 간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금투세가 2025년에는 부활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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