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이 곧 2022년과 바통터치를 합니다.
곧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텐데요. 지난해와 같은 사람이 같은 삶을 살아도 새로운 그릇에 담기게 되는 것이 이사와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살던 집을 팔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는 것처럼 말이죠.
최근 1가구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적용하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지난 12월 8일 거래하는 아파트부터 적용되는데요. 이로 인해 실거래가 12억원까지는 양도세를 안 내고요, 12억원을 넘는 아파트도 1주택자라면 양도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택스워치가 서울 25개 구별로 거래량이 많은 아파트 10곳씩을 뽑아 양도세를 직접 계산해 봤는데요. 총 250곳 중 개정 전에는 양도세를 내야 했던 50곳의 양도세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우리 동네 인기 아파트의 양도세 변화를 한번 살펴보세요.

재미있고 유익한 세금 콘텐츠를 더 보고 싶다면?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택스워치'를 구독해주세요.
(※배너를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