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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보상, 손익계산서 없다면 신청 불가"

  • 2021.11.05(금) 08:17

확인보상의 경우 손익계산서 제출은 필수

출처: 소상공인 손실보상 웹페이지

코로나19 확산으로 손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손실보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제출 서류를 놓고 자영업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신속보상대상이 아닌 확인보상대상으로서 예외적으로 지급 대상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다른 서류들은 자가 발급이 가능하지만 문제는 '손익계산서'다. 손익계산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복식 부기 방식을 사용해 만드는 서류인데, 간이사업자를 비롯한 영세한 자영업자가 직접 작성해 제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자가 작성이 어려운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 세무사에게 찾아가 서류 작성을 요청해도 거절당하기도 한다. 해당 세무사무소에 기장을 맡기지 않고 손익계산서 서류 작성만 요구하는 경우 해당 사무소가 직접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류에 날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손실을 보상해 주기 위한 제도이지만 오히려 받는 손실 보상액보다 서류에 발급하는 비용이 더 클까 봐 걱정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서류 발급 비용만 10만원 정도가 드는데 보상액이 그보다 못하면 신청을 안 하느니만 못하지 않냐는 것이다.

이를 두고 세무 전문가와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에게 문의한 결과, 결론적으로 확인보상을 신청하려면 손익계산서 발급 제출은 필수다. 

현대세무법인의 고봉성 세무사는 "비용을 들여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면 고정비외 작은 비용을 포함해 정확한 입증은 가능하겠지만 서류 발급을 위해 쓴 비용 대비 보상액이 클지 여부를 잘 판단해 봐야 할 것 같다"며 "보상을 받으려면 추가 비용을 들여 손익계산서 작성을 해야겠지만 이는 원래 사업자의 납세협력의무 범위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부 홍보 담당관은 "손실보상의 형평성을 위해 손익계산서는 사업자 누구에게나 필수적인 제출 서류"라며 "확인보상의 경우 간편장부 작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세무사 혹은 회계사와 같은 전문가의 날인이 들어간 공식 손익계산서를 발급받고 제출해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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