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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언제나 유리할까

  • 2021.08.18(수) 09:30

증여세율 높고 양도세율 낮으면 부담부증여가 유리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차선책으로 증여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절세방법 중 하나로 꼽히는 부담부증여에 대한 관심이 높다. 부담부증여는 좋은 절세 방법이긴 하지만 예전과는 다르게 지금도 무조건 유리한 절세 방법은 아니다. 부담부증여가 유리한 경우와 불리한 경우를 정리해봤다.  

부담부증여는 증여 재산에 증여일 현재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가 있는 경우로 그 채무를 증여받는 사람이 인수하는 걸 말한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받은 자산에서 채무를 뺀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담하고, 증여한 사람은 채무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10억원의 아파트를 순수 증여하면 자녀가 2억원이 넘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만약 해당 아파트에 전세보증금 5억원이 껴있어 자녀가 전세보증금 5억원까지 같이 물려받게 된다면, 10억원에서 보증금을 차감한 5억원을 기준으로 8000만원 가량의 증여세를 내면 된다. 재산과 함께 넘겨준 채무 5억원에는 양도세가 부과되며, 부모가 납부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증여세와 양도세의 합이 순수 증여한 경우 부과하는 증여세보다 적으면 부담부증여를 통해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특히 1세대 1주택자라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담부증여를 통한 증여가 유리하다. 양도세는 비과세이고 자산에서 채무를 뺀 부분에 대한 증여세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이다. 

반면 다주택자라면 부담부증여가 불리할 수 있어 잘 살펴야 한다.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이 최근 세법 개정으로 인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이다. 

또한 증여받는 사람이 1주택자라면 취득세 기본세율인 1~3%이 적용되지만,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시가 표준액 3억원 이상의 아파트인 경우 무상으로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는 12%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세율이 매우 올라간다. 

이월과세 규정도 유의해야 한다.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이월과세 규정에 따라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취득가액이 당초 증여한 사람이 취득한 가액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또한 부담부증여로 이전된 채무는 반드시 증여받은 사람이 원금 상환과 이자 지급을 직접 해야 한다. 부모가 자녀의 이자를 대신 내주는 경우 증여로 간주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이외에도 부담부증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임대보증금 포함)가 있어야 하고, 그 담보된 해당 채무가 반드시 증여자의 채무이어야 하고, 해당 채무를 수증자가 반드시 인수하여야 한다.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부담부증여로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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