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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잘하려면 '너 자신의 월급을 알라'

  • 2020.12.23(수) 08:00

총급여 5500만원, 7000만원, 1억2000만원 공제율·한도 총정리

연말정산할 때 가장 헷갈리는 것이 바로 공제율과 공제한도입니다. 각각의 항목마다 공제율이 다르고 공제한도가 들쭉날쭉하죠. 

이렇게 제각각인 이유는 급여 수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월급이 적은 직장인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월급이 많은 직장인은 공제를 적게 적용하도록 만든 겁니다. 

연봉에서 식대와 차량유지비 등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를 기준으로 공제율과 공제한도가 결정되는데요. 총급여의 기준은 5500만원, 7000만원, 1억2000만원 등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은 가장 많은 우대 혜택을 받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로 15%를 받을 수 있고, 월세 세액공제는 12%의 공제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연금계좌에 300만원을 넣었다면 45만원을 돌려받고, 월세로 200만원을 지출했다면 24만원을 환급받는 셈이죠. 

연간 한도는 연금계좌 400만원, 월세는 750만원을 적용합니다. 한도를 모두 채웠을 때 연금계좌는 최대 6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고, 월세는 최대 90만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을 넘었다면 연금계좌 세액공제율은 12%로 떨어지며, 월세 세액공제율은 10%로 내려갑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직장인에게만 적용되며, 총급여가 7000만원을 넘거나 집이 1채 이상인 경우에는 연말정산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월세뿐만 아니라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공제도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직장인만 누릴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에게 적용하며,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24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합니다. 한 달에 10만원씩 납부했다면 소득금액에서 48만원을 공제하는 셈이죠.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에 대한 공제는 지출액의 30%를 적용하는데요. 코로나19로 침체된 소비를 되살리기 위해 2020년 3월에 사용한 금액에는 60%, 2020년 4월부터 7월까지 사용한 금액에는 80%의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합니다. 

신용카드 공제 한도는 2020년 코로나19 특별대책으로 인해 조금씩 올라갔는데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일 경우 연간 한도가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올랐고, 총급여 7000만원을 넘고 1억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25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총급여 1억2000만원을 넘으면 연간 20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한도가 높아졌습니다. 

또한, 총급여 1억2000만원을 넘는 직장인은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매월 30만원씩 연금계좌에 넣었다면 연간 납입액 360만원 가운데 300만원 한도만 적용해서 12%인 36만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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