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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택스 액추얼리]③골목식당의 일급비밀

  • 2020.12.25(금) 08:00

사업자 간이과세 대상 확대

다사다난했던 2020년이 저물어가고, 이제 2021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해가 바뀌면 세금도 달라지는 부분이 많은데요. 실생활에서 어떤 부분의 세금이 달라지는지 미리 살펴보면, 나에게 적합한 절세의 포인트를 찾을 수 있죠.

택스워치는 지난해 인기 개봉 영화 '겨울왕국2'을 재구성한 '절세왕국'을 선보인 데 이어, 올해는 2003년 개봉한 크리스마스 영화 '러브 액추얼리(Love Actually)를 세금 이야기로 만들어봤습니다. 2021년에는 직장인, 사업자, 투자자, 집주인의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지금부터 감상해볼까요.

# 식당에서 로맨틱 프로포즈
"당신이 운영하는 식당 종업원과 결혼하려고 왔소."
"그건 안됩니다. 그 종업원은 우리 식당의 보배에요."
"장사가 이렇게 잘 되는데, 그렇게 야박할 필요가 있소?"
"세금 때문에 골치가 아프단 말이오. 부가세 신고가 얼마나 복잡한지 아시오?"
"내년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면, 세금 신고를 한 번만 하면 될 것이오."

사업사면서 가장 큰 부담 중 하나가 세금이죠. 다행히 내년부터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은 간이과세자 대상이 크게 늘어납니다. 연 매출(공급대가) 기준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 미만까지 확대되죠.

올해 연 매출(공급대가)이 8000만원 미만인 일반과세 사업자라면 부가세 간이과세 전환기준시기인 내년 7월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한 후 부가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간이과세는 일반과세보다 세금계산이 간단한데요.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신고를 6개월 단위로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연 1회만 신고하면 되죠.

그런데 새로 편입되는 4800만원 이상~80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기존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와는 좀 차이가 있어요. 간이과세자이지만 종전 일반과세자로서의 의무와 혜택이 유지되고요. 여전히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으며,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어요.

덕분에 세금부담은 확실히 줄어듭니다. 매출에서 발생한 부가세는 간이과세자처럼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줄이고, 매입할 때 부담했던 부가세는 그것대로 공제를 받으니가요.

다만,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면 농산물 등 부가세가 붙지 않는 면세물품 매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받지 못한다는 점만 유의하시면 되겠어요.

뿐만 아니에요. 좀 더 영세한, 종전 간이과세자이던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사업자들은 부가세 부담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내년부터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대상이 연 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내년에는 현금영수증매출에 대한 부가세 공제도 신설됩니다. 현금영수증가맹사업자가 결제한 현금영수증 건수나 지급명세서 건수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 일부를 공제하는 제도인데요. 구체적인 공제 기준은 내년 초에 시행령 등이 마련되면서 확정될 예정이에요.

만약 전자고지세액공제도 내년부터 새로 생깁니다. 사업자가 종이고지서 대신 전자납부고지서를 받아 세금을 내겠다고 신청하는 경우 일부세액을 깎아주는 제도인데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모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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