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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로 할까, 세무사에 맡길까

  • 2020.09.20(일) 08:00

신고도움 서비스 '무료', 기장·신고대리 '유료'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세금을 신고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사업자가 스스로 국세청에 신고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를 맡기는 방법이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챗봇' 서비스 화면(출처: 국세청)
'혼자서 척척' 홈택스 신고

직접 신고하려면 세무서를 방문해도 되고, 국세청의 전자신고시스템 '홈택스(Hometax)'를 이용해도 좋다. 최근 국세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업자들에게 홈택스를 통한 비대면 신고를 권장하고 있다. 

홈택스에서는 사업자등록과 전자신고납부, 민원증명,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과세자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를 시작하려면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데,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된 공인인증서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를 통한 인증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거치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PC를 통해 각종 세금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뿐만 아니라, 법인세, 원천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교육세, 개별소비세, 인지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을 모두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다. 

특히, 홈택스로 전자신고하면 1~2만원의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1만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2만원의 세액을 깎아준다. 

신고서 작성화면의 안내를 따라서 사업자의 신고사항을 차례로 입력하면 간단히 신고 절차를 끝낼 수 있다. 인공지능을 통한 자동완성기능(미리채움)을 통해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하는 방식이다. 

신고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사업자의 과거 신고내역 분석자료, 신고 유의사항, 동종업종 평균 분석자료까지 받게 된다. 

신고서를 작성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생기면 자동응답형 '챗봇' 서비스로 실시간 문자상담을 받을 수 있고, 자기검증 서비스를 이용해 신고 오류도 방지할 수 있다. 

'제발 도와줘' 세무사 대리

세금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직접 세금신고할 수 없다면,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를 의뢰할 수 있다. 세무서 근처에 자리잡고 있는 세무법인이나 개인 세무회계 사무소에 신고를 맡기는 것이다. 

장부를 대신 작성해주는 기장 서비스부터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대리 등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장부기장이나 신고대리 서비스를 받으면 수수료를 내야하는데, 세무사 사무소마다 가격이 조금씩 다르다. 사업자의 매출 규모와 업무 난이도, 세무법인이나 사무소의 서비스 수준 등에 따라 책정되기 때문이다. 

세무사들의 수수료를 일일이 문의해서 비교하기 어렵다면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검색해볼 수 있다. 네이버 지식인 '엑스퍼트', 프리랜서 마켓 '크몽', 견적비교 서비스 '세무통' 등을 보면 세무사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수수료를 확인할 수 있다.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수수료가 저렴한 세무대리인을 선호하지만, 다른 세무사에 비해 가격이 너무 낮으면 서비스 품질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세법이나 절세방법에 대한 상담을 받을 경우에도 시간당 수수료가 발생한다. 세무사 사무소에 찾아가면 상담실에 가격표가 붙어있으며, 대표세무사인 경우에는 더 많은 수수료가 발생하기도 한다. 

사업을 막 시작했거나 영세 규모인 사업자는 마을세무사나 나눔세무사·회계사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재능기부 차원에서 세무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아까운 영세 사업자에게 유용한 서비스다. 

마을세무사는 행정안전부 소관이며, 나눔세무사·회계사는 국세청 소관이다. 창업 단계에서 마을세무사를 통해 무료 세무상담을 받은 후, 기장이나 신고대리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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