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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표 수제 밀맥주 한 캔에 세금은

  • 2020.07.24(금) 11:39

곰표 수제 밀맥주 한 캔 당 세금은 722원

출처: BGF 리테일


2020년은 '수제맥주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국내산 수제맥주가 흥행하고 있다. 근래 소비자들에게 가장 인기를 끌었던 수제맥주로는 '곰표 수제 밀맥주'가 대표적이다.  

대한제분, 세븐브로이 그리고 CU가 합작해 만든 곰표 수제 밀맥주는 지난 5월에 출시한 후 일주일만에 30만개가 완판됐다. 초도 물량 매출 기준으로 대기업 맥주인 '클라우드'보다 10% 높은 판매량을 기록하기도 했다. 

수제맥주 인기 비결은

이렇게 수제맥주가 높은 판매고를 자랑할 수 있었던 비결에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과 주세법 개정을 꼽을 수 있다. 

지난해 일본 제품 불매운동으로 일본 맥주가 판매가 급감해 그 반사이익을 누리는 한편 주류 과세체계 개편으로 수입 맥주의 그늘에 가려졌던 수제맥주가 가격과 품질 측면에서 힘을 받게 됐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주류 출고가에 세금을 매겼기 때문에 주류의 종류가 동일하더라도 제품의 출고가가 낮으면 주세를 적게 내고, 출고가가 높으면 상대적으로 많은 주세를 냈었다. 이로 인해 출고가가 높은 수제맥주가 출고가가 낮은 수입맥주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세금 역차별'을 겪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종량세로 전성기 맞은 수제맥주 

올 초 개정된 주세법은 술에 매기는 과세 방식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었다. 

주세법이 개정되고 출고가가 아닌 용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게 되면서 수제맥주도 가격 면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된 것이다. 이는 '수제맥주 4캔에 1만원' 프로모션이 가능해진 배경이기도 하다. 

또한 제조사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서 큰 비용 부담 없이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는 동시에 품질에도 더 신경을 쓸 수 있게 됐다.

곰표 밀 맥주 한 캔에는 세금 722원 

주세법 개정 전이었다면 곰표 밀 맥주 한 캔을 3500원이라는 가격에 접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기존 종가세 체계에서는 주세 72%에 교육세, 부가세까지 붙으면 세금만 출고 원가의 113%를 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세법이 개정되면서 이제는 편의점 기준으로 한 캔당 4캔 1만원 프로모션을 적용한 최저가인 2500원에서 최고가 3500원에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종가세 체계를 기준으로 동일한 출고가격이라고 가정했을 때 곰표 수제 밀맥주의 세금을 계산해보면 1443원의 세금이 예상된다. 출고 원가 1278원에 출고 원가의 72%인 920원이 주세로, 주세의 30%인 276원이 교육세로, 출고 원가에 주세와 교육세를 더한 금액의 10%인 247원이 부가세로 붙는 것이다.

바뀐 종량세 체계에서는 한 캔당 722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주세 415원에 교육세 125원 그리고 부가세 182원이 포함된 세액이다.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개정되면서 같은 곰표 수제 밀맥주의 세금이 721원 떨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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