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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는 연봉과 어떻게 다를까

  • 2019.11.07(목) 08:22

식대·차량유지비 등 비과세소득 제외

직장인이 연말정산할 때 가장 많이 접하는 단어가 있다. 바로 '총급여'라는 것인데, 얼핏 보면 연봉과 비슷하지만 정확한 개념은 다르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안내문을 보면 연봉은 급여와 상여·수당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다. 회사에서 받는 월급과 보너스를 합친 금액으로 볼 수 있다.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빼고 나면 총급여를 계산할 수 있다. 회사에서 월급과 별도로 지급하는 식대나 차량유지비가 대표적인 비과세소득이다. 식대는 월 10만원 이하, 차량유지비는 월 20만원 이하로 비과세 범위가 정해져 있다. 

두메산골이나 외딴섬에서 일하는 직원이 받은 벽지수당, 경찰이나 소방관의 함정근무·항공·화재진화수당도 각각 월 20만원 이내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교사의 연구활동비와 기자의 취재수당도 월 20만원씩 비과세받을 수 있다. 회사에서 직원에게 지급하는 학자금도 비과세 대상이다. 

월급을 400만원씩 받고 연말 보너스로 200만원을 받았다면 연봉은 5000만원으로 계산된다. 그런데 월급명세서에서 식대 10만원과 차량유지비 20만원이 포함됐으면 비과세소득은 360만원이다. 여기에서 총급여는 5000만원에서 360만원을 뺀 4640만원이 된다. 

연봉 4000만원인 직장인이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비과세소득이 전혀 없다면 총급여도 똑같이 4000만원으로 산출된다. 

총급여를 확인하고 나면 각종 공제를 차감해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소득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하게 된다.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보험료·의료비·교육비·연금저축 등 세액공제를 일일이 빼고 나면 결정세액이 나온다. 

회사가 월급통장에서 미리 떼어간 원천징수 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해당 금액만큼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 만약 원천징수한 세액이 결정세액보다 적으면 연말정산 후 추가 납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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