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조세감면을 받고도 최소한으로 내야 할 세금이 올해부터 늘어난다. 에너지절약시설이나 환경보전시설 등의 투자세액공제율이 줄어들면서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세부담이 더 커진다.
중소기업은 풍성한 세제 혜택을 유지하고, 기술 이전에 대한 소득이나 일자리 창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깎아주기로 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 다소 완화된 요건이 적용된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세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기업에게 방만하게 지원되던 세금 규모를 축소하는 대신, 중소기업과 일자리 부문은 정책적인 지원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기업 바뀐 세법 Point
▲ 대기업 최저한세율 인상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이 16%에서 17%로 높아진다. 지난해 최저한세율을 14%에서 16%로 올린 데 이어 1년 만에 다시 1%포인트 인상됐다. 이를 통해 정부가 추가로 확보하는 세수는 1900억원으로 추산된다.
▲ 각종 투자세액공제율 조정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에 대해 일괄 10%씩 주어지던 법인세 공제 혜택을 대기업의 경우 3%, 중견기업은 5%로 축소한다. 중소기업은 10% 공제율을 유지한다. 에너지절약시설과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은 기존 7%에서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로 조정된다.
▲ 중소기업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신설
중소기업이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등의 기술을 이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나 소득세 50%를 세액 감면한다. 201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 중소기업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신설
중소기업이 비정규직과 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1인당 100만원을 세액공제한다. 장애인이나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1인당 세액공제 한도금액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인상한다.
▲ 중견·중소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 완화
중소기업간 거래는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중견기업의 정상거래비율은 30%에서 50%로, 한계보유비율은 3%에서 10%로 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