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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라이어 캐리처럼 캐롤로 '수억원' 벌면 세금은?

  • 2022.12.14(수) 12:00

크리스마스 캐롤이 연말을 앞두고 길거리 여기저기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캐롤은 우리에게 정서적 따뜻함을 선사함과 동시에 겨울철 차가운 공기, 북적이는 인파를 한 데 어우러질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그만큼 캐롤에는 연말을 더욱 연말답게 만들어 주는 묘한 힘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힘을 지닌 여러 캐롤 중에서 유독 우리들 귀에 익은 게 있죠. 바로 미국의 대중 가수 머라이어 캐리가 부른 'All I want for Christmas'입니다. 빌보드 핫 100 차트에 따르면 이 곡은 크리스마스 시즌에만 차트인 했다가 시즌 후 차트아웃 하는 특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에는 발매 25년만에 빌보드 핫 100 차트 1위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달 초에는 빌보드 핫 100 차트에서 11월 마지막째 주 대비 23계단 올라 2위로 자리 잡았고 이 달 둘째 주에는 빌보드 톱 10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내 한 음원 사이트에서도 작년 12월 한달 간 1위 자리를 수성한데 이어 올 12월, 상위권에 줄곧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캐롤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음악 저작물에 해당되기에 대중의 관심도가 이처럼 높을 경우 수입도 꽤나 짭짤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 곡의 누적 저작권 수입은 1994년 발매 후 지금까지 약 7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연간 25억원의 수입을 올린 셈인데요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이 중에서 머라이어 캐리는 매년 50만달러, 한화 약 7억원 상당의 로열티(저작권) 수입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머라이어 캐리가 이 저작권 수입으로 내야 할 세금은 얼마나 될까요? 머라이어 캐리가 한국인이라는 가정과 미국인이라는 현실을 놓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단, 저작권료는 머라이어 캐리가 다 얻는다는 전제입니다. 

머라이어 캐리 '메리 크리스마스' 앨범 표지(출처: 소니뮤직) / 그래픽=택스워치

머라이어 캐리가 한국인일 경우 그가 얻는 저작권 수입이 어떠한 소득에 해당되느냐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21조 1항 5호에 따르면 저작권 수입은 우선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머라이어 캐리가 얻고 있는 저작권 수입은 일시적인 게 아니라 해마다 전문적이면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기에 결국 소득세법 제19조 1항 21호에 따라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면 소득세법 제19조 2항에 따라 사업자가 해당 과세 기간동안 번 총 수익에서 투입한 경비부터 공제해야 합니다. 사업을 꼭 영위하기 위해 그만큼 돈을 썼을 테니까요. 이렇게 투입된 비용이 공제되고 나면 잔여액을 기준으로 과세가 이뤄집니다. 그런데 장부 작성 누락 등의 이유로 사업에 들어간 돈이 얼마인지 불분명한 때도 있을텐데요 이 경우 '경비율'이란 제도가 적용됩니다.

기획재정부및 국세청 고시에 따르면 통상 음원 수익 사업소득에 대한 단순 경비율과 기준 경비율은 2021년도 귀속 기준 각각 54.3%, 11.6% 입니다. 그리고 벌어들인 수입이 얼마 미만이냐 이상이냐를 따져 단순 경비율, 기준 경비율을 각각 적용 시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4항에 따르면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과세 기간동안의 수입이 2400만원 미만일 경우에 단순 경비율이 적용되며 그 이상일 경우 기준 경비율이 적용됩니다. 경비율이 높을수록 필요경비 인정 범위가 넓어지므로 그만큼 과세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머라이어 캐리는 캐롤 저작권을 통해 연 7억원의 수입을 얻고 있으므로 기준 경비율을 적용해야 할테지만 편의상 단순 경비율을 적용할 경우 3억8010만원에 대한 경비 사용을 인정받게 됩니다. 때문에 머라이어 캐리는 7억원에서 3억8010만원을 뺀 3억1990만원을 기준으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납부 세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우선 과세율부터 확인해야 할텐데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소득은 종합소득 과세 대상이므로 국세청이 고시한 종합소득 과세율을 적용시켜야 합니다. 종합소득은 이자·배당·사업(부동산 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것을 뜻합니다.

국세청 고시에 따르면 과세 기준액에 적용시킬 세율은 과세 기준액 즉, 벌어들인 돈에서 경비를 뺀 돈을 기준점 삼는데요 머라이어 캐리의 경우 7억원에서 3억8010만원을 뺀 3억1990만원을 기준으로 4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과세 기준액 3억1990만원에 40%의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인 2540만원을 빼주면 됩니다. 누진공제액 2540만원은 과세 표준 범위에 따른 고정값입니다. 

이 계산식에 따르면 결국 한국인 머라이어 캐리는 해마다 1억256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는 7억원에 대한 3.3% 원천징수액인 2310만원 값은 제외한 계산 결과입니다. 사업소득자는 과세 표준액인 수익에 대해 우선적으로 원천징수액을 납부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낸 원천징수를 차감해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현실로 돌아와 미국인 머라이어 캐리가 한국에서 벌어들이는 저작권 수입에 대한 세금은 얼마 일까요. 7억원 전부 한국에서의 저작권료라는 가정 하에 살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3조에 따르면 미국인 머라이어 캐리의 저작물도 우리나라에서 법적인 보호를 받습니다. 대신 우리나라가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의 간섭도 받아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미국과 지난 1979년에 조세조약을 맺었습니다. 이 조약 제14조에 따르면 저작권 또는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재생산권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테이프를 포함한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머라이어 캐리는 한-미 조세조약 상 사용료(음원 수익) 소득 7억원과 관련해 우리나라에 70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는 한국인 머라이어 캐리가 내는 세금보다는 적은 액수인데요. 다만 머라이어 캐리는 미국 거주자이므로 우리나라에서 얻은 수입 포함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돈을 합산해 미국 과세당국에도 추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요컨대 캐롤로 번 7억원에 대해 한국인 머라이어 캐리는 연 1억256만원, 미국인 머라이어 캐리는 연 7000만원의 돈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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