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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T엣지, 직원들은 나하고

  • 2022.02.28(월) 09:56

대부분 사업장은 세무대리인을 통해 재무와 세무회계업무를 처리한다. 회사 재무담당자가 모든 것을 다 처리하면 좋겠지만 전문성이나 업무효율 측면에서 쉽지 않은 일이다.

결국 회사는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고 수시로 세무대리인과 소통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때 소통환경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세무회계 플랫폼이다.

국내 세무대리인의 절대다수는 더존비즈온이 만든 위하고(WEHAGO)T를 플랫폼으로 사용한다. 위하고T는 세무대리인 전용으로 만들어진 전사적 자원관리(ERP) 솔루션인데, 수임고객인 회사용 위하고T엣지(edge)와 연동하는 경우 업무효율이 극대화되는 특징이 있다.

물론 회사에서 T엣지를 쓰지 않더라도 세무사와의 소통에 큰 불편은 없지만, T엣지를 쓰는 순간부터 편리함에서 큰 차이를 만든다.

우선 T엣지를 사용하는 회사는 세무대리인으로부터 경영에 꼭 필요한 매출·매입과 채권·채무현황, 통장 입출금정보, 미수금현황을 실시간으로 제공받는다. 아울러 매출채권관리를 통한 자금조달지원까지 지원된다.

T와 T엣지가 연동되면서 각종 자료의 자동수집(스크래핑)에 걸림돌이 되는 공인인증서, 패스워드, 통장 비밀번호 등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다. 

또한 증빙수집, 통장기장, 민원서류발급, 직원의 입퇴사 파악까지 경영관리 업무소통을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다. 게다가 T엣지는 올해 1월부터 무료로 전환되어 이용요금도 없다. 

위하고T엣지 스마트폰 실제 사용 화면 (출처=택스워치)

만약 회사가 T엣지와 연동되는 또 하나의 연결고리 나하고(NAHAGO)까지 사용한다면, 소통은 더욱 빠르고 편해진다.

나하고는 회사의 직원들을 위한 직장인전용앱인데, 회사에 대한 각종 보고의무와 서류제출 의무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준다. 이 역시 T엣지를 사용하는 회사의 경우 그 편리함이 배가된다.

직원들은 나하고앱에서 모바일로 비대면 근태보고를 할 수 있고 각종 증명서신청, 결재서류 및 연말정산 서류제출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직원들이 입력한 정보는 위하고T를 사용하는 세무대리인까지 손쉽게 연결되고, T엣지를 사용하는 회사는 이를 기반으로 직원들에게 급여명세서를 지급하는 등 근태관리와 급여관리, 인사관리까지 손쉽게 할 수 있게 된다. 위하고T와 위하고T엣지, 나하고를 통해 세무사와 회사, 직원까지 함께 소통하고 협업하게 되는 구조다.

나하고 앱 스마트폰 실제 사용 화면 (출처=택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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