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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포기하면 3년간 못 돌아온다

  • 2021.06.14(월) 11:22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무조건 간이과세자로 출발하라는 조언을 많이 듣습니다. 간이과세는 일반과세보다 부가가치세 신고일정이 단순하고, 상대적으로 세금부담도 적기 때문이죠.

하지만 업종이나 사업환경에 따라 간이과세가 일반과세보다 불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관련 매입비중이 높은 B2B상대 업종이나 시설투자를 많이 해서 매입한 물품에서 부담한 부가세를 꼼꼼하게 돌려받아야 하는 사업자들이 대표적입니다.

반대로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다가 사업규모가 줄어들거나 소비자상대 업종으로 업종변경을 하는 등의 경우에는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로의 전환도 고민하게 되는데요.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로 전환되는 경우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로 바뀌는 방법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의 선택이 쉽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할 때, 과세유형으로 간이과세에 체크만 하면 되거든요.

간이과세 등록 기준이 연간 매출액(공급대가)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 제한되지만, 이제 막 창업하는 경우에는 기준이 될만한 연간 매출액이 없기 때문에 간이과세로 곧장 출발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일반과세로 사업을 하다가 간이과세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신고서를 써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물론 매출규모 기준에 맞아야만 간이과세 전환이 가능하겠죠.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가 되는 방법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경우는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간이과세에 해당하지만, 사업자 스스로 필요에 의해 일반과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고요. 다른 한가지는 사업규모가 커져서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시키는 경우입니다.

사업자가 스스로 결정하는 자율적인 전환인 경우에는 간이과세 포기신청서에 '포기'를 체크해서 관할 세무서에 내면 되는데요. 간이과세자 포기신청을 하면 신청일 다음달부터 곧장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간이과세자 지위를 포기한 경우 3년간은 다시 간이과세자로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연 매출규모가 800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시키는데요. 사업자등록증도 일반과세자로 새로 발급해서 보내줍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를 반기마다 신고납부하기 때문에, 자동전환 대상이 되는 경우 1월이나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방식입니다. 예컨데 7월부터 일반과세로 전환된다는 통보를 받으면 1~6월분은 간이과세자로 부가세를 내고, 7~12월분은 일반과제자로 부가세를 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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