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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요만큼'만 썼다면 신경 끄자

  • 2021.01.18(월) 15:39

총급여 3% 넘는 의료비만 공제 대상

의료비 세액공제는 공제 문턱이 있는 연말정산 항목이다.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컨데 총급여가 5000만원인 근로자는 지난 1년 간 총급여의 3%인 150만원을 넘는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의료비 공제대상이 된다. 그보다 적은 금액을 지출했다면 번거롭게 의료비 지출영수증을 수집하느라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되며, 연말정산 신고서에 의료비 내역을 채우느라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총급여 3% 초과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도 15%만 세액공제가 되는데, 난임수술비의 경우 별도로 20% 공제율이 적용된다. 또한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근로자 총급여의 3%가 초과하더라도 최대 700만원까지만 공제대상이 되도록 한도가 있다.

다만 본인의 의료비나 난임시술비는 한도가 없으며, 기본공제대상 중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로 등록된 사람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역시 공제한도에 구애받지 않고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는 산후조리원비용을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급여수준별로 의료비 공제에 신경쓸 필요가 없는 의료비 지출액은 얼마인지를 표로 정리했다. 의료비 500만원 지출시 총급여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도 함께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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