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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전(前) 체크 포인트

  • 2019.12.11(수) 16:54

사업을 시작하려면 가장 먼저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미등록 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사업자 간에 세금계산서를 서로 주고받을 수 없어서 상품 등을 매입할 때 부담했던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지 못하는 등의 패널티를 부담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사업자등록은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어떤 업종을 선택하고 어떤 유형의 사업자로 등록하느냐에 따라 세금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 사업자등록은 사업시작 전부터 가능

사업자등록은 영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할 수 있어요. 사업계획서,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설계도면, 사업관련 면허 등 객관적으로 사업을 개시할 것이라는 증빙이 있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거든요.

영업개시 이전에 등록하지 않더라도 영업을 시작하고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합니다. 이 기간 이내에 등록해야만 초기에 투입된 시설, 자재구입에 투입된 비용와 상품구입비 등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죠.

# 나의 사업은 과세사업인가 면세사업인가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업종이 부가가치세 과세업종인지 면세업종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과세사업은 과세사업자등록을, 면세사업은 면세사업자등록을 해야 하죠.

모든 재화와 용역의 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만 병원과 학원, 농수산물 도매와 같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거래도 있습니다. 이들 업종은 면세사업자로 등록해야겠죠.

# 간이과세로 할까 일반과세로 할까

내 업종이 과세사업자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사업자로 등록할 것인지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할 것인지도 선택해야 합니다.

간이과세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간략한 형태로 하는 것으로 연간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가격)가 4800만원이 미달하는 영세사업자들이 선택할 수 있죠.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사업규모를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세금신고가 간단한 간이과세로 등록했다가 나중에 사업이 커지면 일반과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규모가 적은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일반과세자들로부터 물품이나 원료를 공급받는 일이 있다면 일반과세로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이과세는 업종별로 0.5~3%의 낮은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고, 간이하게 신고하는 대신 일반과세자와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을 수 없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때 매입세액을 일부(5~30%)만 공제받는 불리함도 있거든요.

또한 간이과세로 등록을 하고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업종이나 사업장 주소지가 간이과세 배제대상업종이거나 배제지역일 수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일반과세로 등록해야만 하는데요. 사업자등록 이전에 국세청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허가나 등록·신고대상 업종은 아닌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자신의 업종이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등록대상이거나 신고를 해야하는 업종은 아닌지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허가나 등록, 신고가 필요한 업종인 경우에는 허가증과 등록증, 신고증 사본이 있어야만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약국은 지역 보건소에서 약국개설허가증을 받아둬야 하고요. 일반음식점은 시군구청에 신고를 한 후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이전에 업종이 허가나 등록, 신고대상인지 여부도 꼭 확인해봐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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