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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얼마일까

  • 2019.11.14(목) 17:00

[절세꿀팁-in]"비상장주 팔거라면 봄이 오기 전에"

비상장주식은 공개된 시장이 아닌 개인과 개인이 대면거래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보니 객관적인 시장가격인 시가를 알기 어렵습니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시가를 알고 양도차익을 산출할 수 있어야 양도소득세를 매길 수 있고, 시가를 알아야 저가나 고가매매로 이익을 증여했는지를 알 수 있지만 그게 어려운 것이죠.

이런 이유로 국세청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세금을 매길 수 있도록 시가를 평가하는 방법을 만들어 뒀습니다. 보충적 평가방법이라고 하죠.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법인의 과거 손익계산서상의 순손익가치와 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가치를 3대2의 비율(부동산 및 부동산 권리가 자산의 절반 이상인 법인은 2대3)로 가중평균해서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이 평가방식은 순이익이 낮은 법인의 주식이 과소평가되는 점이 있어서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 이상은 평가되도록 하한선도 두고 있습니다.

1주당 순손익가치는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하도록 돼 있는데요. 이 때 평가기준일로부터 가장 최근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이 가장 큰 비중으로 반영됩니다. 평가기준일로부터 가까운 사업연도부터 3, 2, 1을 가중평균하죠.

1주당 순자산가치는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빼고, 영업권 평가액을 합친 '순자산'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평가합니다.

그러나 순손익가치의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를 하는데요. 신고기간 내에 사업을 청산했거나 휴·폐업중인 법인,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비중이 80%를 넘는 법인 등의 주식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규정이고요.

이렇게 세법에서 정한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주식가액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스스로 평가액을 산정해서 각 지방국세청에 있는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 때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70%~130% 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만 심의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납세자는 자산과 매출액 규모, 사업기간 등을 고려해 동종업종의 다른 기업의 주식가액을 이용하거나 향후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에 일정 할인율을 적용, 혹은 향후 주주가 받을 배당수익에 일정 할인율을 적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스스로 평가한 금액을 제시하게 되는데요.

심의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심의 후 적정한 평가방법을 제시할 수도 있지만, 평가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신청자가 부당하게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평가를 신청하는 등의 사실이 확인되면 심의 신청을 반려할 수도 있습니다.(도움말 : 이소민 소민택스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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