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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이 '0'이라도 신고를 하라고요?

  • 2019.10.24(목) 17:02

[택스人워치]_in

영업적자를 보더라도 매출이 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소득은 없을지언정 매출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했던 부가가치세를 정산해야 하기 때문이죠. 물론 정산결과 낼 세금이 없을 수도 있지만 신고를 해야 정산이 됩니다.

그런데 소득은 커녕 매출조차 없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할까요. 정답은 '그렇다' 입니다. 

매출이 없으면 부가가치세를 낼 것도 없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세금이 없다고 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도 오랫동안 하지 않게 되면 국세청에서 오해를 할 우려가 있습니다. 

해당 사업자번호를 통해 보고되는 실적이 전혀 없으니 폐업된 것으로 간주해서 담당 세무공무원이 직권으로 폐업처리를 할 수 있거든요. 이를 '직권폐업'이라고 부르는데요. 직권폐업되면 사업자등록도 자동적으로 말소처리가 됩니다.

직권폐업으로 사업자등록이 없어지면 다시 만드는 번거로움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사업자등록 말소 사실을 본인이 모르고 있을 수 있다는 문제가 큽니다. 국세청이 따로 알려주지 않거든요. 

어느 날 매출이 발생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 하거나 그밖에 특정 세무처리를 하려고 하더라도 자신도 모르게 이미 폐업되어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매출이 없을 때에도 사업자는 국세청에 "나 아직 살아 있어요"하고 알려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실적신고'인데요. 단지 실적이 없다는 신고를 통해 실적이 없을뿐 폐업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무실적신고는 어렵지 않습니다.  7월과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하면 되는데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 사업자번호를 조회한 후 '무실적신고' 버튼만 누르면 간편하게 신고가 됩니다. 실적이 없으니 당연히 간편한 것이기도 하지만 버튼이 최소화 돼 있다는 것은 장점이죠.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홈택스 로그인→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정기신고→무실적신고 순서로 클릭하면 되고요. 모바일 홈택스에서는 로그인→세금신고→부가가치세 간편신고→무실적신고 순으로 더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홈택스의 무실적신고 터치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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