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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후 6번의 기회

  • 2019.08.22(목) 10:49

[조무연 변호사의 세금보는 法]
법무법인 태평양 조세팀

기업 입장에서는 세무조사만큼 두려운 것이 없다. 당장 세무조사를 수검하면서 영업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물론 그 결과에 따라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얼마 전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에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언론보도를 봤다. 기업의 잘잘못을 떠나 세무조사 자체가 기업을 물적·심적으로 위축시키기에 세무조사의 유예만으로도 기업에게는 큰 혜택임이 분명하다.

상담을 하다 보면, 세무조사에 대한 고객의 경험치는 다양하다. 여러 번의 세무조사와 불복을 경험하여 세무조사 이후 절차나 그 과정 어디에서 승기를 잡을 것인지 예측하는 백전노장의 고객이 있는가 하면, 처음 세무조사를 맡아 앞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고객도 있다. 

후자의 고객을 위해서 처음 상담할 때, 세무조사와 이후 진행되는 불복절차를 차근차근 설명을 하면, 복잡하고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불복절차에 놀라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세무조사 이후에는 최대 6단계의 구제수단이 있는데, 바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납세자 입장에서는 그 과정이 여간 복잡한 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 

특히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마친 경우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조사의 결과를 통지하게 되고, 이 때부터 각 불복절차별로 고유의 불복기한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세무조사결과통지에 불만이 있는 납세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는다면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하거나 경정결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과세관청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해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심사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불채택 결정이 있거나 납세자가 조기 결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납세고지(부과처분)로 구체적인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그런데 이러한 납세고지에 불만이 있는 경우 그것이 국세에 대한 것이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고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세기본법에 근거해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도 있다. 납세자는 이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이전에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이의신청을 먼저 할 수도 있다. 

전심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정해진 신청 기한을 지켜야 한다. 

이의신청을 거치는 경우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해야 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모두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신청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이 기한을 도과하면 납세자는 더 이상 불복의 기회를 가질 수 없게 된다.

만약 이러한 전심절차에서 납세자의 의견이 받아들여지면 절차는 끝난다. 전심절차들은 행정청을 기속하므로, 과세관청이 전심절차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납세자가 전심절차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로소 행정소송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이 때에도 정해진 기한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납세자는 전심절차의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피고(과세관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행정소송을 시작한 납세자는 대법원까지 소를 끌고 갈 각오를 해야 한다. 납세자가 행정법원(1심)에서 승소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상소를 포기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기 때문이다. 항소(고등법원)와 상고(대법원)는 이전 심급의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로 해야 한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 또는 심판청구, 그리고 3심의 행정소송을 모두 합하면,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결정에 불복을 할 수 있는 기회는 6번이다. 

물론 이 모든 절차를 다 거칠 필요는 없다. 사안에 따라 가장 효율적인 불복절차를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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