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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에 장악된 2022년 세제개편안

  • 2022.07.29(금) 15:06

[프리미엄 택스리포트]택스형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은 시대를 장악한 '정치이념'의 변화가 굉장히 급격한 조세제도의 변동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를 증명하는 첫 사례는 정부가 2022년 세제개편안의 메인테마로 내놓은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이다. 

현 4단계 과세표준 구간을 간소화(2단계)하면서 최고세율을 낮추고(25%→22%).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5억원까지 10%의 '특례세율'을 허용해 세부담을 더 낮춰준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포함한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의 이유를 덕지덕지 가져다 붙였지만, 진짜 말하고 싶었던 것은 지난 이명박 정부 당시 법인세율 인하 정책 추진시 앞세웠던 '낙수효과론'이었다. 

2022년 세제개편안 문답자료 2p 법인세 개정이유(출처: 기획재정부) 

'비즈니스 프랜들리'로 지칭된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감세정책이 그토록 원했던 낙수효과를 발휘했는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 기업 성장이라는 결실로 이어졌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오히려 상당수 전문가들은 '낙수효과는 없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이미 '실패'라는 평가가 주류인 낙수효과론을 다시 꺼내든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심지어 세제개편안 주무부처의 수장인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인플레이션을 우려, 재계에 근로자 임금인상을 자제해 달라고 요구한 마당에 낙수효과를 운운하는 것은 앞뒤가 안맞아도 한참 맞지 않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실제 법인세율 인하 정책은 기업들의 투자유인이 되기는 커녕 대규모 '사내유보금 축적(상장기업 사내유보금 2008년 326조원→2014년 845조원)'으로 이어졌고, 사회적 논란이 빚어지자 박근혜 정부는 일명 '가계소득증대세제 3대 패키지(기업소득환류세제, 근로소득증대세제, 배당소득증대세제)' 정책을 내놓기도 했다. 

이명박-박근혜로 이어진 보수정권의 정책방향은 진보정권인 문재인 정부에 의해 재수정됐고(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보수정권이 재집권하자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기 위한 작업의 시작으로 이어졌다. 

또 하나의 대목은 '종합부동산세 과세체계 개편'이다. 핵심은 명확하다.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 놓은 고부담 체계를 확 낮추는 것이다. 

종부세 과세체계 개편은 문재인 정부 시절 과도하게 강화된 측면이 있어 일정 부분 조정은 필요했고 대선 결과에 따라 유지냐 개편이냐 갈림길에 서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던 것이 사실. 

정부는 높게 설정되어 있던 세율 등을 화끈하게 하향조정, 다주택자들의 세부담을 크게 낮춘다는 방침이다. 

세제개편안 '정치 프레임'에 갇히다 

어느 정도 예상도 됐었지만,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발표되자마자 '부자감세론'이라는 함정에 빠져버린 모습이다.  

정권교체라는 정치 환경 변화를 감안하더라도 정책방향과 속도가 따라잡기 힘들 정도로 과격하게 설정되면서 정부 스스로 논란을 자초함과 동시에 그 논란의 크기를 확대한 모양새가 전개되고 있다. 

누진세 체계 등을 고려하면 법인세든 종부세든 일단 '몸집'이 크면 세금감면 절대액수가 커질 수 밖에 없다. 

이 점을 감안하면 보수와 진보가 십 수년에 걸쳐 지리하게 두고 대립해 온 부자감세론은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정치 프레임에 불과하다. 

매 정권이 세법을 자신의 색깔에 부합하는 원칙으로 포장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정책화해 활용하다 보니 소모적 논쟁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낙수효과가 어찌됐든, 종부세 인하로 부동산 시장이 살든 죽든 결과는 과정을 거쳐야만 도출될 수 있다. 2022년 세제개편안은 '정기국회'라는 높은 산을 넘어야만 온전한 시행이 가능하다. 

출범 석달도 되지 않아 지지율 30% 언저리까지 추락한 윤석열 정부가 부자감세의 대척점에 서 있는 거대 야당을 상대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까. 

당내 분쟁 등 정치 소용돌이에 허우적대고 있는 여당 또한 정치적 타협을 원만하게 이끌어 낼 만큼의 '정치력'을 가지고 있을까. 
정부든 여당이든 도무지 믿을만한 구석을 찾기가 힘드니, 2022년 세제개편안의 앞날이 심히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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