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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1000만원 내리면 700만원 돌려받아

  • 2021.03.10(수) 15:57

임대료를 깎아주는 건물주에게 주는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됐습니다. 종전에는 임대료 인하금액의 5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임대료 인하액의 70%를 세액공제 받게 됩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로 이름 지어진 이 세제지원제도는 지난해 2월말 코로나 민생경제 종합대책으로 도입됐는데요. 임대료 부담에 문을 닫는 자영업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정부가 일부 임대료를 보전해 주는 내용입니다.

2020년 1월 1일~2020년 12월 31일 사이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은 올해 법인세 신고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세제지원 확대에 따라 2021년 1월 1일~2021년 12월 31일 사이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은 해당 임대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때 임대료 인하액의 70%를 세액공제로 돌려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 부산·인천 착한임대인은 재산세도 깎아준다

어려운 시기, 임대료를 인하해 '착한' 임대인이 된 경우 소득에 대한 세금을 공제받기도 하지만, 지역에 따라 추가혜택도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금액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서울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간 총 임대료 인하액이 1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이면 상품권 30만원,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이면 상품권 50만원이 지급되고요. 연간 임대료 1000만원 이상을 인하하면 상품권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부산광역시와 인천광역시는 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재산세 전액과 임대료 인하액 중 적은 금액만큼 재산세를 감면하고요. 인천시는 3개월 평균 인하액의 50%를 최대 200만원까지 인천시에 내야 할 재산세에서 감면합니다. 

# 소상공인에 임대해준 경우만 해당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꼭 갖춰야 하는데요.

우선 임대인의 경우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사업자여야 하고요. 임대건물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상가건물이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세무적인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야하는 임대사업자임에도 장부를 쓰지 않고, 추계로 신고한 사업자는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없고요.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를 제 때 신고하지 않은 무신고 및 기한후 신고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료 인하혜택을 받은 임차인에 대한 요건도 중요한데요. 임차인은 공제대상 기간 중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하고, 2020년 1월말 이전부터 해당 상가를 임차해서 영업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행행위업이나 과세유흥업소 등의 업종은 제외되고, 임대인과 특수관계인 경우에도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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