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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한 5%룰에 임대사업자들 '아우성'

  • 2020.06.15(월) 13:48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증액제한 규정인 이른바 '5%룰'을 놓고 임대사업자들이 아우성이다. 애매한 규정 탓에 갑자기 무거운 과태료를 맞을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일부 임대사업자는 행정소송 등 법적분쟁도 예고하고 있다.

5%룰은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이나 월임대료를 5% 초과해서 인상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다. 임대차계약 신고의무가 도입된 2012년 2월 5일 이후에 계약한 모든 임대계약건이 적용대상으로 위반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제는 5%인상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과거 민간임대특별법에서는 '연 5%'로 규정했지만 지난해 2월에 그냥 '5%'로 개정됐다. 전세의 경우 통상 2년 단위로 계약이 이뤄지는만큼 '연 5%'라는 표현은 애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임대사업자들은 이부분 해석을 놓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연 5%이면 임대계약기간 2년을 합해 10% 인상이라는 해석도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부분 법을 개정한 2019년 2월 이후에만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일부 임대사업자들은 이미 집단행동을 시작했다. 2000여명의 임대사업자들이 대책마련을 위한 카페를 개설해서 머리를 맞대고 있으며, 과태료 부과 이후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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