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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절세왕국]⑥"신문 보면 세금이 뚝 떨어지네"

  • 2020.01.02(목) 13:00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혜택...100만원 한도 추가

#올라프를 위한 신문
최근 글씨를 읽기 시작한 올라프는 신문 읽는 재미에 푹 빠져 있다. 
구독료는 한 달에 1만5000원씩 낸다. 1년이면 18만원이다. 
올해부터 신문 구독료도 연말정산 환급을 신청해볼 계획이다. 

요즘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읽는 것이 익숙해졌지만, 아직 종이신문을 즐겨보는 구독자들도 많다. 이미 신문을 보고 있거나 구독할 계획이라면 연말정산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올해부터 지출하는 신문 구독료는 도서구입비와 똑같은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1년 동안 지출한 신문 구독료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고, 신용카드 공제 한도와 별도로 100만원의 한도가 추가로 적용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신용카드 공제 한도 300만원에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등에 지출한 사용액과 신문 구독료를 합쳐 100만원의 한도를 더 받게 된다. 

이미 부모님이 신문을 보고 있는 경우에도 부양가족에 해당하면 공제가 가능하다. 부양가족이 아니라면 본인 명의로 신문을 구독하고,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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