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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5억원 넘으면 꼭 신고해야

  • 2019.05.27(월) 12:00

6월1일부터 국세청 신고...홈택스 이용 가능
미신고 과태료 20%...신고포상금 20억원

외국에 5억원이 넘는 금융 계좌를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은 국세청에 계좌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형사처벌이나 명단공개 등 불이익도 받게 된다. 

국세청은 6월1일부터 7월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넘으면 신고대상자로 분류된다.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를 통해 개설한 계좌로 현금·주식·채권·집합투자증권·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이 신고 대상이다. 2018년 6월에 국세청에 신고한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변동이 없더라도 신고 대상에 해당하면 올해도 다시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 해외금융계좌 신고 화면

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금액을 낮춰서 신고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미신고 금액이 20억원 이하이면 10%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50억원 이하 금액은 15%, 50억원을 넘으면 20%의 과태료가 추가로 붙는다. 지난해 말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인원은 324명이며 총 946억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신고의무 위반자의 인적사항도 공개될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말까지 38명을 형사고발하고 신고의무 위반자 6명의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해 중요한 자료를 제보하는 경우에는 최고 20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제보자는 해외금융기관의 이름과 계좌번호, 잔액, 명의자 등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지난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한 인원은 1287명이며, 신고금액은 66조4000억원에 달했다. 전년보다 154명 늘었고 금액도 5조3000억원 증가했다. 2011년 11월 첫 신고 당시(525명, 11조5000억원)에 비해서는 신고 인원이 2배 넘게 늘었고, 금액도 5배 넘게 급증했다. 특히 올해부터 신고기준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지면서 대상자 및 금액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스위스와 싱가포르 등 79개 국가와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시행한 데 이어 올해 홍콩 등 103개국으로 대상 국가를 늘릴 계획"이라며 "신고기간이 끝나면 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 자료와 제보자료 등을 활용해 철저하게 사후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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