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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자이·은마·엘스 양도세는

  • 2020.06.24(수) 15:21

[우리동네 인기아파트]②5년 보유 양도세 모의계산

서울에서 5년 전에 산 아파트를 지금 판다면 양도소득세를 얼마나 내야 할까요. 

먼저 5년 전 취득가격과 현재의 매매가격을 실거래가 기준으로 알아봐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서울 25개구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아파트를 하나씩 뽑아서 2015년과 2020년 매매가격을 비교해봤는데요. 

가장 많이 오른 아파트는 양천구 신월시영아파트였습니다.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이 아파트의 5년간 실거래가 상승률은 184%에 달했습니다. 

전용면적 59㎡의 실거래가는 2015년 2억2500만원에 불과했지만, 2020년 6억3800만원까지 치솟으면서 세 배 가까이 오른 것입니다. 

마포구 성산시영(59㎡)은 같은 기간 4억1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올라 144%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강서구 방화5단지와 강동구 선사현대, 영등포구 영등포푸르지오, 강남구 은마, 송파구 잠실엘스, 동대문구 전농우성, 동작구 신동아리버파크도 상승률 100%를 넘었는데요. 5년 전보다 두 배 넘게 가격이 뛰었다는 의미죠. 

구로구 개봉현대와 종로구 창신쌍용2단지, 강북구 SK북한산시티, 성동구 두산, 중랑구 신내6단지(대주), 서대문구 홍은동벽산, 용산구 한가람도 거의 두 배에 가까운 80~90%대의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서초구 반포자이였는데요. 전용면적 244㎡의 실거래가는 5년 전 25억7000만원에서 올해 46억원으로 총 20억3000만원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송파구 잠실엘스가 13억2500만원 올랐고, 강남구 은마는 12억2000만원 상승했는데요. 25개구를 대표하는 인기 아파트 가운데 10억원 넘게 오른 아파트는 모두 강남3구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양도세를 계산해보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모의계산을 해보면, 반포자이 한 채를 5년 전에 취득했다가 올해 팔 경우 1주택자가 내야할 양도세는 3억7502만원입니다. 아파트 가격상승액의 18% 정도를 양도세로 낸다는 얘기죠. 

주택 수가 많아지면 양도세가 더 늘어납니다. 1세대2주택자가 반포자이를 팔면 10억1890만원의 양도세가 나오고, 3주택자는 12억2165만원을 내야 합니다. 

2주택자는 5년간 가격상승액 20억3000만원의 절반을 양도세로 내고, 3주택자는 60%를 부담하는 셈입니다. 양도소득세를 낼 때 10%씩 붙는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실제 세금 부담액은 각각 55%와 66%까지 오르게 됩니다. 

1주택자가 잠실엘스(119㎡)를 5년 보유하다가 판다면 양도세 1억7960만원, 은마(84㎡)를 팔면 1억4662만원의 양도세를 내는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잠실엘스나 은마를 가진 3주택자인 경우에는 양도세가 7억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광진구 더샵스타시티(163㎡)를 보유한 1주택자는 양도세 7295만원, 용산구 한가람(114㎡)은 6574만원, 성동구 두산(124㎡)은 1209만원의 양도세가 나옵니다. 이들 아파트를 보유한 3주택자라면 양도세는 3~4억원 수준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이밖에 2020년 매매가격이 10억원을 넘어선 선사현대와 신동아리버파크, 성산시영, 영등포푸르지오, 롯데캐슬베네치아도 1주택자가 수백만원대의 양도세를 부담하며,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양도세가 2억원을 넘는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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