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는 많고, 세무사무소도 흔히 볼 수 있다. 그렇다고 아무나 선임해서는 안 된다. 세무사는 세무대리를 할 뿐, 모든 책임은 납세자가 짊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한 세금 문제를 넘어 내 인생까지 좌우할 수 있는 세무사를 잘 고르는 방법을 알아본다.

한국세무사회가 추천한 '좋은 세무사 고르는 팁'
세무사를 찾는 일반적인 방법은 인터넷 검색이나 지인 추천을 통해 후보를 선정한 뒤, 상담 일정을 잡는 것이다.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만큼, 세무사의 기본적인 전문성은 검증됐다고 볼 수 있다. 전국 1만6000여명 세무사를 대표하는 한국세무사회는 이 부분에 공감하면서도, 세무사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짚어볼 것이 있다고 조언했다.
①우선 세무사의 자격을 확인하는 절차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세무사가 아닌 사람에게 세무 활동을 맡기는 것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본인의 세금 문제를 세무사가 아닌 사무장이나 직원과 상담한다는 것은, 병원에 가서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에게 진료받는 것과 같다.
세무사법(20조)에 따르면 명의 대여나 무자격 세무대리는 범죄다. 불법 세무대리를 하는 것은 결국 납세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 세무사 자격증 확인은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②시세보다 저렴한 기장료도 주의해야 한다.
세무 기장(사업장의 매출·비용 등을 장부에 기록하는 일)은 사업자들에게 중요한 과제다. 세금 신고의 정확성을 보장하는 만큼, 대개는 세무사를 통해 세무 기장 대리를 맡긴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저렴한 비용을 유지하기 위해 업무를 소홀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천 명의 프리랜서에게 세금 폭탄을 안겨 준 'Y세무사의 탈세 스캔들'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③세무사법상 징계를 받은 세무사도 피해야 한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합법적인 설계가 아닌, 세금을 줄여준다는 식의 상담은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납세자의 탈세를 돕다 꼬리가 밟혀 징계를 받은 세무사들은 매년 나온다. 징계를 받은 세무대리인의 명단은 관보,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④사회공헌 활동을 하는지도 살펴보는 것이 좋다.
사실 자격 조건을 갖춘 인물과 우수 인재는 엄연히 다르지만, 이를 객관적으로 구분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정부(또는 유관기관)에서 '적절한 인물'로 선정했다면, 적어도 징계 등의 불법성 시비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상을 받았거나, 공익활동(마을세무사 등)을 많이 하는 세무사를 좋은 세무사로 꼽을 수 있다"고 했다.

세무조사팀 대응 소홀했다간…세금 부메랑
예기치 않게 회사가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됐을 때, 조사대상자는 어떻게 방어할 지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다.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기업경영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 출신의 세무조사 대응 전문가인 세무법인 A대표세무사는, 세무조사 대응 단계에서 '조사팀과의 소통'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A대표세무사는 "조사팀은 자기주장만 하는 대리인을 싫어한다"고 말했다.
특히 젊은 조사팀 직원들은, 권위주의적이거나 나이가 많이 든 세무사에 불편감을 느낀다고 한다.
A대표세무사는 "조사팀 입장에서 '과세했을 때 무슨 피해를 볼까'라고 생각이 들면 과세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조사팀이 봤을 때 불복하면 우리(국세청)가 깨지겠다는 생각이 들도록 설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세청은 '부실 과세'를 한 담당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있다. 그러면서 "대응 단계에서 세무사가 조사팀에게 잘 모른다는 인상을 주면 과세하는 경향이 짙다"고 했다.
나쁜 세무사, '이것'만 피하라!
현재 납세자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과세처분에 대해 불복할 수 있다.
조세불복은 세무조사 이후 납세자가 취할 수 있는 후속 절차다. 조세불복을 제기할 창구로는 조세심판원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경제적 여력이 있는 납세자는 대리인(세무사 등)을 선임해 대응한다.
그렇다면 수많은 대리인을 봤던 심판원 직원들은 어떤 기준으로 '좋은, 나쁜 대리인'을 구분할까.
심판원 관계자는 "불복 대리는 세무사 중에서도 경험한 사람이 많지 않은데, 일단은 불복 업무를 해본 사람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며 "개개인 능력이나 성향을 알 수 없기에, 좋은 대리인을 콕 짚어 특정할 순 없다"고 말했다.
다만, 나쁜 대리인의 유형은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 또 다른 심판원 관계자는 "자기가 다 해줄 수 있다고 말하는 대리인이 간혹 있다"며 "판례가 명확한 사건은 이길 수 있겠지만, 나한테 맡기면 무조건 승소한다며 과도한 보수를 요구하는 대리인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심판원 직원들과 친분을 과시하는 대리인도 피하라고 조언했다. 대부분 허위·과장된 경우가 많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