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택시 플랫폼 운영업체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위반 혐의에 대한 심의가 감리위원회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로 넘어갔다.
오는 6월 5일 첫 증선위가 예정되어 있다. 회계기준 위반에 대해서는 감리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했다. 그러나 위반 의도와 관련해서는 '과실'과 '고의' 의견이 엇갈렸다.
이 사건의 핵심은 매출액 부풀리기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에게서 가맹수수료로 운임의 20%를 받는다. 대신 운임의 대략 16% 가량을 돌려준다. 택시로부터 주행데이터를 공급받는 데 대한 대가라고 한다.
회계기준에 따르면 '기업이 고객에게 지급하는 대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매출액이 달라진다. 예컨대 A사가 판매하는 면도기에는 10% 할인쿠폰이 붙어있다고 해보자. 기업(면도기 회사)이 고객에게 지급하는 대가(할인쿠폰)는, 고객으로부터 어떠한 용역이나 재화를 공급받은 데 대한 대가가 아니다.
이런 경우 회사가 1만원짜리 면도기를 팔았더라도 매출액은 1000원을 차감한 9000원 순액으로 인식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번 돈은 9000원이라는 이야기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고객(가맹택시)에게 지급한 금액(운임의 16%)이 주행데이터 대가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대가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회사가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라는 이야기다. 매출액(가맹수수료)을 부풀리기 위해 20%라는 높은 수수료율을 책정하다보니 주행데이터를 명분으로 16%를 돌려주는 방식을 만들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해마다 심사 감리지적 사례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매출액과 매출원가 위반이다. 몇가지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의약품 제조업체 B사는 도매상에 의약품을 공급하면서 판매장려금을 차감하지 않은 채 매출을 인식했다. 또 결산시에는 정산예정인 판매장려금을 추정하면서 합리적 근거없이 매출채권 잔액의 일정비율을 미지급장려금으로 계상했다. 매출액은 매출 발생시점(제품 인도시)에 확정되는 판매장려금을 차감한 금액이 되어야 한다.
반도체 장비업체 C사는 장비를 수출하는 과정에서 일괄적으로 선적시점에 매출을 인식했다. 장비업체는 수요처에게 설치와 시운전, 무상보증 등을 약속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설치 후 검수의무가 있는 수출매출은 검수 완료시점에 매출을 인식해야 한다. 검수를 통과하지 못하면 계약금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경우가 많다. 최종검수가 완료되어야 대금을 수취할 권리(지급청구권)가 충족된다는 이야기다.
제조업체가 발주처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는 경우를 한번 보자. 자동차 부품업체 D사는 발주처 E사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아 완성품을 납품한다. E사는 완성품을 공급받으면 원재료 금액을 차감하여 D사에게 정산을 해준다.
D사는 원재료를 공급받을 때와 완성품을 공급할 때 각각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매출액 및 매출원가로 계상했다. 회계기준에서는 둘 이상의 거래가 서로 연동되어 있는 경우 하나의 거래로 회계처리하라고 한다.
D사의 경우 매출액 및 매출원가에 포함된 원재료 금액을 상계하여 처리하지 않았다. 즉 순액으로 처리해야 하는 거래를 총액으로 반영함으로써 매출액 등이 과대계상되었다.
다시 카카오모빌리티로 돌아가보자. 금감원은 이 회사가 추후 상장시 매출액에 일정배수를 곱하는 방법으로 기업가치를 산정하고자 고의 매출 부풀리기를 해왔다고 본다. 감리위원들의 절반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증선위원들은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릴까. 증선위에서 고의로 결론나면 회사는 검찰에 고발된다.
☞김수헌 센터장은?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중앙일보, 이데일리 기자 생활을 거쳐 글로벌모니터 대표를 지냈다. 회계 분야 베스트셀러 '하마터면 회계를 모르고 일할 뻔 했다'의 저자로서 삼프로TV 언더스탠딩 채널에서 2년 동안 기업과 자본시장 이슈를 해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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