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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률 0%대' 쓰고 싶어도 쓰기 힘든 세금포인트

  • 2024.02.01(목) 09:00

세금포인트 들어보셨나요. 납부한 세금이 있는 개인이나 법인에게 납부세액에 따라 쌓이는 포인트인데요. 

누구나 얼마씩은 있는데 참 쓸 엄두가 안 납니다. 일단 존재 자체도 처음 알게됐을 수 있고요. 이 포인트를 어디에 얼마를 쓸 수 있는지 알아봐도, 그 내용이 조금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시행 20년, 사용률은 0%대

세금포인트가 언제 도입됐는지부터 알아봤습니다. 벌써 올해로 20년이 된 제도였는데요. 2004년 세금포인트가 최초 시행될 당시 국세청은 '세금을 많이 내는 개인과 법인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세금 납부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시행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즉 세금포인트는 항공사나 백화점이 고객 관리를 위해 이용 규모에 따라 혜택을 주는 마일리지 제도를 차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오래된 제도는 20년 전에 비해 포인트 사용처가 조금 더 늘어났을 뿐 현재도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사용률은 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세금포인트 현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개인과 법인을 통틀어 국세청이 부여한 포인트를 사용한 납세자 비율은 2014년 0.44%, 2022년 0.69%로 나타났습니다. 8년간 세금포인트 사용률은 0.2%포인트가량 느는데 그친 것이죠. 

납세자 사용률이 낮은 이유는

왜 이렇게 사용률이 낮은 걸까요. 세금포인트 적립이 어떻게 되는지, 어디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세금포인트는 개인과 법인이 신고·자진납부한 세금 10만원당 1포인트를, 개인에게는 고지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도 10만원당 0.3포인트를 적립하고 있습니다. 세금포인트의 적립과 사용 방식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신용카드나 페이 포인트 개념과는 좀 다르죠.

만약 납세자가 세금포인트 할인쇼핑몰에서 세금포인트로 물건을 할인받아 산다면, 모든 제품에 대해 할인율은 5%로 동일합니다. 

다만 포인트 사용 방식은 확인이 필요한데요. 10만원 이하 제품엔 1포인트, 10만~20만원은 2포인트, 20~30만원 3포인트, 30만~40만원 4포인트, 40만원 초과 제품은 5포인트가 차감됩니다. 

사용처도 지난해 여러 곳이 늘긴 했지만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앞서 말한 온라인 할인쇼핑몰(중소기업유통센터)을 포함해 납세담보 면제, 소액체납자 재산 매각 유예, 납세자세법교실 우선 수강 등에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고요.

이외에 사용처로는 인천공항 비즈니스센터 이용, 국립중앙박물관·국립세종수목원·국립백두대간수목원·국립생태원·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관람료 할인, 행복한백화점·판판면세점 등 오프라인 매장 5% 할인 등이 있습니다. 

세금포인트의 낮은 사용률과 적은 사용처는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도 몇번 지적이 있었던 문제인데요. 때문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몇몇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세금포인트로 자동차 과태료나 벌금 납부가 가능하냐', '1포인트 가치가 너무 낮은 것은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여러기관과 협의를 추진해 사용처를 늘렸고,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납세자 분들이 세금포인트를 많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도 홍보도 다양하게 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포인트 적립 방식에 대해서는 "제도가 20년 전 처음 도입될 때 기준이라 그 기준을 갑자기 바꾸게 되면 납세자 분들도 혼선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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