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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조세소위 스타트... '혼인증여공제' 운명은?

  • 2023.11.13(월) 14:00

[프리미엄 택스리포트]택스형

13일 오후 2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포함해 주요 경제법안 논의를 시작합니다. 특히 정부가 제출한 2023년 세법개정안 및 현재 기재위 계류 중인 의원입법 세법개정안을 소관 소위원회(조세소위)에 회부, 본격적인 심의 의결을 위한 작업을 시작합니다. 

세법개정안은 기본적으로 예산부수법안에 해당하기 때문에 매년 정기 국회 최대 대척점을 형성하는 예산안과 연동되어 법정처리기한(12월2일)을 전후해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법개정안을 심의하는 조세소위는 오는 15일(수요일) 오전 10시 첫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법인세율 인하, 소득세율 조정 등과 같은 '빅이슈'는 없지만 나름대로 논의결과가 주목되는 법안들이 요소요소에 포진해 있어 논의 과정을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가장 주목되는 세법개정안은 단연 올해 정부 세법개정안의 핵심 중 핵심인 '혼인증여공제' 입니다. 

애초 지나치게 높은 상속증여세율 조정이라는 거대 이슈를 꺼내들었다가 분위기가 따라주지 않자, 수습차원에서 마련한 것이 혼인증여공제인데 결혼을 전제로 1억원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세금을 한 푼도 물리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의 요체입니다. 

기존 비과세 증여재산가액 5000만원과 합쳐 1억5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양가를 가정할 경우 최대 3억원). 액수가 엄청나게 크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있는 자, 없는 자' 프레임에 갇히기 딱 좋은 소재여서 정치권이 이번 정기국회 조세소위 논의 과정에서 치열한 갑론을박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즉 원안 그대로 입법 성사를 예단하기는 힘들다는 이야기지요. 

출처: 기획재정부

이 사안을 둘러싼 최신 여론의 추이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 분석'에 반영되어 있는 설문조사 결과(한국리서치) 입니다.  

설문 결과 제도 도입에 대해 500명의 부모세대(미혼자녀를 둔 50세~80세 미만)중 79.2%, 500명의 자녀세대(20세~50세 미만 미혼) 중 56.6%가 찬성의견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찬성의 주된 이유는 '혼인 비용 고려시 현행 자녀공제 한도액이 낮다고 생각한다'로 모아졌는데, 집값 상승 등 여파로 혼인에 소요되는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비용 부담 증가로 혼인을 포기하니, 출산율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암담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죠. 

제도 도입 반대 이유는 자녀세대의 경우 '결혼 계획이 없어 혜택을 못받을 것 같다'는 의견(41%), 부모세대의 경우 '가구 간 자산 격차를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와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다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34.6% 비율로 도출됐습니다. 

여론은 분명 긍정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론과는 별개로, 이 정책의 효과 측면에서 보면 그다지 효과성이 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누가 세금 수 백만원 아낄 수 있으니 이참에 결혼하자고 뛰어들겠습니까? 요즈음 젊은 세대가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는 이외에도 차고 넘치는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는 정부 원안대로 도입하는 것이 당장의 대한민국 현실을 감안할 때 필요성이 커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정부가 돈을 무차별적으로 퍼 주지 않는 이상 세금 혜택은 전 국민, 전 계층에 골고루 돌아가도록 만들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있는 자'가 재산을 다음 세대에 이전할 수 있는 것이고, 이전받는 자가 담세력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지 '없는 자'는 재산을 이전할 수도 없고 담세력을 확보할 수도 없죠. 이를 차별이라든지, 특정 계층에 대한 특혜라는 논리로 대응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접근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있다면 그 누구든 내 자식에게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그 과정에서 부수되는 지협적 세금 문제를 이념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이야기 입니다.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 논의가 '여론'의 방향에 맞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내심 걱정이 되는 대목이 존재하는데, 초부자 감세 운운하며 이 제도 도입에 반대기류를 보이고 있는 거대야당이 제도 도입은 하되 정부가 정한 공제한도를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이루어진 법인세율 조정과 같이 정치권이 서로 만족할 만한 선에서 타협한 후 이를 '협치'라고 포장해 세상에 내놓는 행태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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