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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종부세와 양도세, 어떻게 달라지나

  • 2020.08.18(화) 15:09

종부세 최고 3.2→6.0%, 양도세 중과세율 최대 70%

지난 7월 10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 가운데 세금 관련 법안들이 모두 확정됐다. 

종합부동산세법을 비롯해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등 3개 법안이 지난 8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국무회의를 거쳐 18일 공포 절차를 마무리한 것이다. 

종부세부터 살펴보면, 내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이 일제히 올라간다. 고가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의미다. 

올해까지는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0.6~3.2%의 세율을 적용했지만, 내년부터 1.2~6.0%까지 인상하게 된다. 

1세대1주택자나 일반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올해 세율 0.5~2.7%에서 내년 0.6~3.0%로 오를 예정이다. 

다만, 주택 한 채만 가진 고령자는 종부세 공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한 만 60세 이상자는 연령에 따라 종부세액의 10~30%를 공제하지만, 내년에는 20~40%로 공제폭을 늘린다. 

보유기간에 따라 20~50%를 적용하는 장기보유 공제와도 합산할 수 있으며, 중복적용 한도는 올해 70%에서 내년 80%로 인상된다. 

예를 들어 1주택을 17년간 보유한 68세 고령자는 2020년 연령공제 20%와 보유공제 50%를 합산해 종부세액의 70%의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2021년에는 연령공제 30%와 보유공제 50%를 합쳐 80%를 공제받게 된다. 

양도세도 더욱 강화된다.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한층 무거운 세금을 내고, 보유기간이나 거주기간이 짧은 경우에도 양도세를 더 내야한다. 

2021년 6월부터 1세대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면 중과세율 20%포인트를 적용하고, 1세대3주택자가 집을 팔면 중과세율 30%포인트가 붙는다. 

양도세 기본세율은 6~42%인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26~62%로 오르고, 조정대상지역 3주택자는 36~72%로 세율이 올라가는 셈이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세율은 현행 40%에서 70%로 오르고, 1년 이상 2년 미만인 주택도 현행 기본세율(6~42%)에서 60%로 인상된다. 분양권의 경우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은 60%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주택자와 단기보유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주택을 처분할 시간을 주기 위해 시행 시기를 다소 늦춘 것이다. 

1주택자인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으려면 거주기간까지 따져봐야 한다. 10년 이상 보유와 거주를 동시에 했다면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지만, 거주하지 않았다면 공제율이 40%로 떨어진다. 거주기간이 포함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다주택자가 법인을 통해 세금을 줄이는 '꼼수'도 사용하기 힘들어진다. 2021년 1월부터 법인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올리고,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을 양도할 때도 주택과 똑같이 추가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42%에서 45%로 인상하는 방안도 마련해 국회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소득세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1년부터 양도세 기본세율도 6~42%에서 6~45%로 변경되고 조정대상지역 3주택자의 중과세율은 최고 75%까지 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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