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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의 1위 삼성전자…넘사벽 2위 SK하이닉스

  • 2020.04.10(금) 10:28

[법인세 랭킹]②TOP10 순위 변화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업들은 세금을 얼마나 내고 있을까. 실적이 좋아서 법인세를 많이 내는 기업도 있지만, 덩치에 비해 납부 실적이 저조한 기업도 있다. 국가 재정에 기여하고 있는 대기업들의 법인세 순위를 살펴봤다.

대기업 중에서도 법인세 납부액 최상위에 자리하는 기업들이 있다.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등 대부분 재벌그룹 주력사들이지만, 최근에는 네이버와 같은 새로운 강자들도 명함을 들이민다.

법인세 납부액 상위 10개 기업의 명함이 이번에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원투펀치

법인세 납부액 1, 2위는 이번에도 반도체 제조업체가 차지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다. 삼성전자의 순이익은 2017년 28조8008억원에서 2018년 32조8151억원으로 뛰었고, SK하이닉스는 같은 기간 10조1108억원에서 15조4071억원으로 순이익이 급증했다.

고실적은 고액의 세금납부로 이어졌다. 최근 10년간 법인세 납부액 1위를 놓친 적이 없는 삼성전자는 2018년 10조1505억원을 법인세로 내 사상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했고, 2019년에는 이보다도 많은 10조5404억원을 법인세로 냈다. 

100대기업 중 법인세 납부액 1000억원이 넘는 곳이 32곳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10조원은 실로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그런데 이런 대단한 삼성전자를 유일하게 위협하는 곳이 나타탔다. 떠오르는 강자 SK하이닉스다. 

2012년 SK에 인수되기 전 부실기업의 대명사였던 하이닉스는 그룹 지원과 반도체 호황을 타고 최근 수년간 실적 서프라이즈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법인세 납부액도 하이킥을 연발한다.

실제로 SK하이닉스의 법인세 납부액은 2017년에는 5696억원으로 평범(?)했지만 2018년에는 3조4352억원으로 600% 튀었다. 끝이 아니었다. 2019년에 SK하이닉스는 무려 5조983억원을 법인세로 냈다. 삼성전자와의 격차는 여전히 크지만 3위와의 격차도 크게 벌려 넘보지 못할 2위가 됐다. 

2018년 3위 롯데케미칼의 납부액(6981억원)은 하이닉스보다 2조7000억원이 적었고, 2019년 1조원을 돌파한 3위 포스코(1조2218억원)도 하이닉스보다는 3조900억원이 적다.

# 1조클럽 포스코와 혜성같은 삼성물산

3위 포스코는 법인세 납부액 순위에서 꾸준히 TOP10에 올랐던 기업이다. 2014년과 2015년 5위, 2016년과 2017년은 각각 7위, 2018년에는 4위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더 강한 모습이다. 2019년 1조2218억원을 납부해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고 넘버쓰리의 자리에도 앉았다. 100대 기업 중 1조원 이상 법인세를 낸 기업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리고 포스코 뿐이다.

4위 삼성물산은 혜성처럼 등장한 사례다. 삼성물산은 2015년에 법인세 납부액 10위에 오른 뒤 줄곧 10권 밖에 있었다. 더구나 2018년에는 법인세를 내기는 커녕 207억원이나 환급받아 납부액 최하위권인 98위로 떨어졌다.

4년만의 TOP10 컴백 신고는 화려했다. 삼성물산은 6092억원의 법인세를 내 당당히 4위에 올랐다. 순위 상승폭은 무려 94계단이다.

삼성물산의 다이나믹한 등장 외에는 순위변동이 크지 않다. 5위 롯데케미칼은 2018년보다 2계단 순위가 하락했지만 5832억원을 납부해 여전히 상단에 이름을 올렸다.

1년 전 8위였던 현대모비스가 5818억원을 납부하며 6위로 올라섰고, LG화학은 6위에서 7위로, 현대자동차는 5위에서 8위로 각각 순위가 소폭 하락했다.

유일하게 전통재벌 계열이 아닌 네이버는 2018년에 TOP10에 오른 후 2년 연속 9위에 이름을 올렸다. 10위는 13위에서 3계단 오른 KT&G가 차지했다.

■ 100대 기업 법인세 어떻게 산출했나

상장기업 분석회사인 에프엔가이드의 지난해 매출 순위를 기반으로 100대 기업을 선정했다. 분석대상은 유가증권시장 상장 기업이며, 금융·보험사와 공기업은 제외했다. 법인세 납부내역은 개별 기업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공시한 현금흐름표에서 추출했다. 회계상의 추정치인 '법인세 비용'과 달리 기업이 실제로 세무서에 납부한 법인세를 기준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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