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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빌린 돈, 이자는요?

  • 2019.09.03(화) 11:06

[구종환 변호사의 '쉽게 보는 法']-in

부모자식 간에도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냥 주면 증여세를 내야 할 수 있지만, 빌려준다면 증여세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자식 간, 즉 특수관계자 사이에는 빌려준 돈이라고 하더라도 빌려준 돈으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세법에서는 기본적으로 특수관계자 사이의 대부거래를 믿지 않고 있거든요. 빌리는 척만 하고 그냥 줬을 경우에 국세청이 확인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모자식 사이라고 하더라도 돈을 빌린 후에는 차용증을 쓰고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등 확실한 증빙이 있어야만 빌린 돈이라는 것을 인정해 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매길 수 있죠.

특히 돈을 빌린 후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무이자로 빌려준 경우에도 그 이자만큼을 증여했다고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게 되거든요.

결국, 부모자식 간에는 돈을 빌리더라도 반드시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줘야만 확실하게 증여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차용증이나 계약서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증을 받아두거나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도 필요하죠. 이자는 계좌이체 등을 통해 증거를 남겨둬야 하고요.

그런데 이자를 주더라도 얼마나 주는가에 따라 증여세 부담이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주 낮은 이자율로 이자를 주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이자를 줬을 때와의 차액 또한 증여로 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정상적인 이자율은 얼마일까요. 세법에서는 법정 적정이자율을 결정해 놓고 있는데요. 현재는 4.6%입니다.

최근 저금리 상황을 고려하면 높은 편이지만 개인의 신용을 담보로한 대출을 기준으로 본다면 높다 낮다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법정 적정이자율은 경제상황에 따라 조금씩 고쳐졌는데요. 2011년까지는 8.5%, 2012년부터는 6.9%가 적용되다가 2016년부터는 지금의 4.6%로 더 낮아졌죠. 저금리 기조가 어느 정도는 반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가지 더 알아 둘 것은 부모에게서 돈을 빌리고, 적정이자율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을 매기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무이자로 빌리는 경우 적정이자율로 이자를 환산한 금액이 1000만원 미만이라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리는 경우에도 적정이자율로 이자를 지급했을 때와의 이자차액이 1000만원 미만이라면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증여이익으로 볼만한 금액이 1000만원이 안되는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죠.

적정이자율 4.6%로 이자가 1000만원 정도 나오려면 대출 원금이 2억1700만원(1년 만기 일시상환 기준)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요.

부모가 자식에게 2억원 정도는 1년 동안 무이자로 빌려주더라도 이자만큼에 대한 증여세를 매기지는 않는다는 정도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원금은 반드시 갚아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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