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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신용카드 공제, 내년에도 '불사조'?

  • 2019.06.25(화) 08:35

[20대 국회 세법 분석]
올해 말 일몰 예정, 3~5년 연장 추진중

직장인 1000만명이 연말정산 혜택을 받고 있는 신용카드 공제 제도가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무분별한 세금 감면을 막기 위해 유효기간을 정해놨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용카드 공제는 지난 20년 동안 '불사조(不死鳥)'처럼 되살아난 전력이 있다. 1999년 외환위기 직후 시행돼 총 8차례나 연장됐고, 단 한번도 공제 혜택을 멈춘 적이 없었다.

이미 국회에도 신용카드 공제를 연장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무더기로 제출돼 있다. 현재 신용카드 공제 연장과 관련해 국회에 계류중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총 7건이다.

이동섭·추경호·윤후덕 의원은 각각 2022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을 내놨다. 정갑윤 의원은 4년 연장안을 제시했고, 최교일 의원은 5년 더 신용카드 공제를 적용하자고 주장했다.

아예 일몰을 폐지하는 법안도 등장했다. 김경협·김선동 의원은 법안에서 신용카드 공제 시행 기간을 삭제했다. 이미 직장인들에게 당연한 혜택으로 자리잡은 신용카드 공제를 영구적으로 시행해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지 말자는 취지다.

다만 전제조건이 붙어 있다. 김경협 의원은 총급여 1억2000만원 이상인 고소득 근로자의 신용카드 최저 사용기준을 25%에서 30%로 올리고, 소득공제 한도는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낮췄다.

반면 김선동 의원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소득공제 한도를 연간 3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늘려주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전체 근로자의 90%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공제 범위와 비율을 늘리자는 제안도 나왔다. 이동섭 의원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영화·음원·음반사용료에 대해 연간 100만원 한도로 30%를 공제하는 방안을 내놨다. 정갑윤 의원은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율을 40%에서 50%로 올리는 개정안을 제시했다.

이들 의원입법안은 오는 8월 기획재정부가 제출하는 세법개정안과 함께 연말까지 국회 심사를 받게 된다. 만약 정부가 신용카드 공제와 관련한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의원입법안을 통해 일몰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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