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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3000원만 받는 유일한 곳 '기장군'

  • 2020.10.19(월) 10:29

서울·성남·세종·보령도 1만원 미만

주민세를 1만원 미만으로 걷는 지역이 전국 167개 지자체 중 단 5곳으로 좁혀졌다.

부산 기장군이 올해도 전국에서 가장 낮은 3000원을 주민세 개인균등분으로 징수했고, 서울(4800원)과 경기도 성남시(4000원), 세종특별자치시(7000원), 충남 보령시(9000원/ 읍면은 6000원)도 세대당 1만원 미만의 주민세를 유지했다.

인천 강화군도 지난해까지 기장군과 같은 3000원을 징수했지만 올해부터 조례를 개정해 1만원으로 주민세를 인상, 징수했다.

주민세 개인균등분은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세대주에게 소득과 무관하게 매년 부과하는 세금이다. 8월 1일 기준으로 8월 말일까지 납부한다.

그런데 개인균등분은 1만원까지 지자체가 조례로 자율적으로 징수할 금액을 정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세수입 관리에서의 지방재정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2008년 전부터 징수한도액인 1만원을 징수하던 충북 보은군과 음성군, 경남 거창군을 제외하면 전국이 1만원 미만의 주민세를 징수했다. 심지어 최고액의 20%에 불과한 2000원을 징수하는 지자체도 많았다. 

하지만 2014년 박근혜 정부가 세수 부족에 따른 복지예산 부족분을 지자체에서 해결하도록 하고, 주민세율 인상을 권고하면서 최고세율 1만원으로 인상하는 지자체가 급격히 늘었다.

2015년에 38개 지자체가 1만원으로 인상했고, 2016년에는 104곳이 주민세를 1만원으로 올렸다. 2017년에도 15개 지자체가 조례를 개정해 주민세를 1만원으로 인상했고, 2018년 전북 정읍, 2020년 인천 강화군이 주민세 1만원 대열에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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