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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셀로 올리는 짭짤한 수입, 세금은?

  • 2020.08.07(금) 09:48

일회성 판매는 비과세, 반복적 판매는 과세

출처: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캡처

살 때는 300만원, 되팔 때는 최소 1000만원 이상 가격이 오르는 신발이 있다. 프랑스 명품 브랜드 디오르(Dior)와 나이키가 협업해 지난 6월 국내에서판매를 시작한 '에어 디오르' 얘기다. 

이 신발은 딱 8000켤레만 한정으로 추첨을 통해 고객들에게 판매한다. 무작위로 당첨자를 선발하는데다 물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매자들 사이에서 품귀현상을 빚기도 했다. 

한정판이나 가치가 높은 제품을 재판매 목적으로 구매하는 '리셀러(Reseller)'들은 이런 제품을 사서 웃돈을 붙여 판매한다. 앞서 소개된 에어 디오르는 중고가로 1500만원 선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를 사서 판매한 리셀러의 경우 개인 간의 거래로 최대 1200만원 정도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었다.   

'샤테크, 슈테크, 롤테크' 등 한정판이나 명품 등을 재판매해 재테크하는 것을 의미하는 신조어까지 등장할 정도로 리셀 시장의 인기가 높아지는 한편, 일각에서는 리셀 문화가 탈세를 부추긴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리셀을 통해 적게는 몇만원 많게는 수백만원의 수익을 올리면서도 사각지대를 이용해 의도적으로 소득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계속·반복적 판매 경우 신고 대상

단순하게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리셀을 통해 소득을 얻는 경우, 소득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법이다. 물품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추후 리셀로 벌어들인 소득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을 구매했을 경우, 신고된 소득이 없기 때문에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과세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 부당과소신고 등에 대한 가산세,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높은 추징세액과 가산금을 내야 한다.  

해외 직구도 재판매 목적이면 신고 대상

해외에서 들여온 물품을 되파는 '직구 리셀'의 경우도 눈여겨봐야 한다.

미국에서 들여온 200달러 이하 혹은 그 외 지역에서 들어오는 150달러(한화 18만원) 미만의 물건을 자가 사용목적이 아니라 소득을 얻기 위해 재판매하면 관세포탈, 밀수로 처벌될 수 있다.

이렇게 재판매되는 물건들은 판매 목적이 아닌 실사용 목적으로 들여와 관세가 면제돼 세금을 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명백한 중고 물품이 아닌 '직구 미개봉', '직구 새 상품'이라고 적혀있는 물품을 세금 신고 없이 판매하면 불법이다.

해외 직구로 물건을 받은 후 다시 판매하려면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물품을 수입한 지 30일 이내에 세관에 신고하면 세금을 내고 판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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