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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온 환급금 카톡...피싱일까

  • 2022.10.19(수) 15:18

국세청에서 발송한 전자문서가 도착했습니다

국세청에서 통보한 카카오톡 안내문(사진 출처: 김지헌 기자)

지난 9월 29일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환급금 기한 후 신고'를 하라는 카카오톡이 왔다. '열람하기'를 눌렀더니 환급세액을 조회할 수 있었다.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이미 납부한 세금이 많은 경우 환급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지난 9월 28일부터 3일간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 환급금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했다. 인적용역 소득자란 회사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국세 3%+지방소득세 0.3%)의 세금을 원천징수 형태로 떼고 지급받는 소득자다. 쉽게 말해 프리랜서 소득자를 말한다.

그동안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데 신고 과정 자체를 모르거나 세무대리 수수료 등을 이유로 신고하지 못하는 납세자들이 있었다. 

특히 단순경비율 인적 용역 대상자들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환급 세액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고용자의 4대 보험 부담 때문에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로 고용된 단기 아르바이트생들이 그렇다.

이렇게 납세자가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은 세금을 냈는데도 방법을 몰라 환급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다수 지적됐다. 이런 비판을 인식했는지 국세청에서 직접 환급금을 알려주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환급 신고를 하면 신고일 다음 달 말일까지 환급세액을 입금 받을 수 있다.

짧은 시간 내에 환급신청 가능

국세청에서 통보한 카카오톡 안내문(사진 출처: 김지헌 기자)

카톡으로 온 환급세액을 조회해 보니 종합소득세 환급금 8만2140원,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 8210원으로 총 환급예상세액은 9만350원이었다. 2019년 사업소득에 대한 환급금으로 확인됐다. 3년 전 종합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 받지 못했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안내대로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 항목으로 접속해 귀속년도와 연락처, 계좌번호를 입력하니 신청이 완료됐다. 홈택스에 접속해서 로그인 후 신고까지 2분 남짓의 짧은 시간에 간편하게 환급 신청할 수 있었다. 만일 귀속년도가 여러 연도에 걸쳐 있다면, 각각 따로 신고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환급 신청하면 지방소득세도 자동 환급처리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환급금 기한 후 신고'를 마치고 환급세액 내역을 확인하니 지방소득세분 환급분이 누락된 금액으로 조회됐다. 

메신저로 온 안내문을 다시 한번 살펴봤다. "종합소득세는 세무서,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되며 종합소득세 환급신고 하시면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 신고 없이도 환급된다"고 적혀 있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신고하면, 지방소득세도 후에 환급된다는 뜻이다. 국세상담센터(126)에 문의한 결과 동일한 답변을 받았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환급 신고하지 않아도 환급이 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인 위택스에서도 신고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다소 불친절하게 느껴졌다.

국세청은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

국세청이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한 지난 9월 28일 지역 맘카페에서는 국세청에서 온 카톡에 대한 글들이 다수 올라왔다. 회원들은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환급 카카오톡이 왔는데 피싱 아니냐", "사칭이나 피싱일까봐 그냥 무시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기한 후 신고'안내는 국세청이 환급금에 대해 이전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한 피싱성 전화나 문자도 성행하고 있어 환급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않는 납세자들이 있다.

국세청은 "기한 후 환급신고와 관련하여 국세청 직원은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 번호, 인터넷 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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