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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직장인이 많이 쓰는 연말정산 공제

  • 2019.09.12(목) 08:01

[남들은 어떻게 절세할까]

절세에 관심이 있다면 반드시 주목해야 할 문서가 있습니다. 바로 조세지출예산서입니다. 매년 정부가 깎아주는 세금 제도와 그 규모를 국회에 제출하는 문서인데요. 수혜자별로 얼마나 많은 세금 감면을 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연 남들은 어떤 방식으로 절세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편집자]

직장인이라면 매년 한번씩 절세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라고 안내하면,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스스로 써야 합니다. 1년 동안 월급에서 뗀 소득세를 다시 정산해서 돌려받거나 더 내기도 하는 절차입니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자료를 다운받고 신고서를 작성하면 손쉽게 끝낼 수 있죠. 혹시 빠뜨린 항목이 있는지 확인해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장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제 항목들을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공제 항목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제도는 보험료 세액공제입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만 3조2279억원의 세금이 감면됐는데요. 1000만명이 넘는 직장인들이 애용하는 절세 히트상품입니다. 

흔히 보장성보험이라고 부르는 생명·상해·손해보험료를 100만원 한도로 12% 세액공제합니다. 보험료로 100만원을 썼다면 연말정산에서 소득세 12만원을 돌려주는 셈이죠.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는 더 높은 15% 세액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특별공제 혜택이 있는데요. 근로소득에서 해당 보험료만큼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세액공제처럼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낮추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금액이 3000만원인데 건강보험료로 100만원을 냈다면 과세표준이 2900만원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과세표준에 적용하는 세율이 15%라면 실제 세액은 1만5000원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죠. 

국민연금보험료는 따로 집계하는데요. 국민연금에 가입한 직장인이 낸 보험료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2조1414억원입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공적연금에 납부한 금액도 공제 대상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도 2조원이 넘는 대형 감면 항목입니다. 줄여서 '신카공제'라고도 부르는데요. 총급여의 25%를 넘는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사용액의 15%를 공제합니다. 총급여 4000만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로 1100만원을 썼다면 15만원을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현금영수증과 직불카드 사용액,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은 30%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비용은 40%를 공제하죠. 물론 전통시장에서 1000만원을 썼다고 해서 400만원을 모두 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인데요. 

연봉수준에 따라 각각 다른 한도를 적용합니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의 한도가 설정됩니다. 총급여가 7000만원을 넘고 1억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한도가 250만원이고, 총급여 1억2000만원을 넘으면 한도는 2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자녀세액공제도 쏠쏠한 공제 항목입니다. 올해 1조3544억원의 세금이 환급됐는데요. 자녀 1인당 15만원의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자녀가 2명이면 30만원의 세금을 돌려받는 셈이죠. 

자녀가 3명을 넘어가면 세액공제 혜택이 1인당 3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자녀 3명이면 세액공제 금액은 60만원, 자녀 4명은 90만원, 자녀 5명은 120만원을 세액공제받게 됩니다. 7세 이상인 자녀에 해당하며, 초등학교에 입학했는데 아직 6세인 자녀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이나 입양을 한 경우에도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데요. 출산 축하금과 비슷한 개념인데 자녀 수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첫째는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부터는 70만원을 세액공제합니다. 

교육비와 의료비 세액공제도 각각 1조원이 넘는 세금이 환급됐습니다. 본인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전액을 15% 세액공제받을 수 있고, 취학 전 아동이나 초중고 자녀는 연 300만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대학생 자녀가 있다면 등록금이 훨씬 비싸기 때문에 연 900만원까지 한도가 늘어납니다.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를 넘게 쓴 금액부터 15%를 세액공제합니다. 총급여가 5000만원이라면 의료비로 150만원을 넘게 써야 공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의료비를 200만원 썼으면 50만원의 15%인 7만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도 1조원 클럽에 들어있는 항목입니다. 개인연금에 가입한 직장인은 연 400만원 한도로 12%를 세액공제받게 됩니다. 400만원을 납부했다면 48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 가성비가 높은 절세 수단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은 훨씬 높은 15%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최대 60만원까지 돌려받습니다. 다만 총급여 1억2000만원을 넘는 고액 연봉 직장인은 공제 한도가 300만원이기 때문에 한도를 다 채워도 36만원까지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추가공제 항목 중에는 경로우대자 공제가 가장 많습니다. 올해 4915억원이 감면됐는데요. 70세 이상인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부모님을 부양하는 직장인은 200만원을 더 공제받게 되죠. 

가족 중 장애인이 있다면 연간 200만원을 추가 공제하는 제도도 있는데요. 3368억원의 세금이 감면됐습니다. 이밖에 부녀자 추가공제와 한부모 추가공제도 각각 521억원과 149억원이 감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녀자 추가공제는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여성 직장인만 받을 수 있는데요. 남편이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라면 50만원을 공제받습니다. 남편이 있더라도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득 요건을 충족한 직장인은 꼭 체크해봐야 합니다. 

반면 한부모 추가공제는 성별을 따지지 않는데요. 배우자가 없이 자녀를 키우고 있는 직장인에게 연 100만원을 공제합니다.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데요. 공제금액이 두 배인 한부모 공제를 선택해 100만원을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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