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유튜브
  • 오디오클립
  • 검색

[절세꿀팁]'사장님 돈 vs 법인 돈' 명확히 하세요!

  • 2019.03.08(금) 09:59

<전문가에게 듣는 절세 노하우> 고은주 세무사
"법인세 신고는 가산세만 안 내도 절세"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꿀팁'을 전문가들이 직접 소개합니다. 복잡한 세법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고, 궁금한 내용만 쏙쏙 전해드립니다. 나에게 맞는 최적의 절세 전략을 찾아보세요. [편집자]

요즘 개인사업을 하다가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신고와 법인의 법인세 신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생각에 머물러 실수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법인 설립초기 억울한 세금을 내야 하거나 세금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택스워치가 법인세 신고가 처음이거나 아직 익숙치 않은 신설법인의 법인세 신고팁을 알아봤습니다. 법인 세무컨설팅 전문 고은주 세무사(앤트세무법인 강남 본점)가 도움말씀 주셨습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법인 전환 사업자가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은

▲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다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신규법인을 설립한 경우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은 회삿돈과 내돈의 구분입니다. 개인사업자일 때에는 내주머니의 돈이라고 생각하고 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쓰는 돈과 사업을 위해 쓰는 돈의 구분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법인은 주주, 즉 투자한 사람들이 나에게 위탁한 돈이어서 내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법인은 법인으로 들어오고, 법인에서 빠져나가는 모든 명세를 주주들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특히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처음에는 주주가 사업주 본인 1명인 경우가 많아서 개인사업일 때와 별다른 차이를 못느끼게 돼요. 하지만 법인의 입장에서는 사주가 인위적으로 돈을 빼가면 법인에서 빌려간 돈으로 처리를 해야 하고, 이자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전혀 고려하지 못하는 것이죠. 법인설립 후에 가장 최우선으로 이뤄져야 할 것은 법인 돈은 내 돈이 아니라 남의 돈이라는 생각을 정립하는 것입니다.

대표이사 명의로 입출금을 해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인계좌를 통해야 하고, 대표의 급여인지, 상여인지, 가수금(대표이사가 법인에 빌려준 돈) 또는 가지급금(대표이사가 법인에서 빌린 돈)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가수금은 추후 잔고가 충분하면 별다른 세무신고를 하지 않고 인출해도 되지만, 대표이사 가지급금은 인출일부터 입금일까지 일수에 따른 이자비용도 계산해서 법인계좌로 입금해야 해요.

법인계좌는 개설할 때부터 2개 이상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의 통장으로는 입출금 거래내역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입금용과 출금용을 구분하라는 뜻입니다. 거래처 매출대금 입금용, 경비지출용으로 구분하면 추후 자금을 관리하는 데 편리하거든요.

# 법인세 신고 초보자들의 실수

▲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가장 큰 이유가 개인보다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내기 때문인데요. 세율이 낮은만큼 신고는 까다롭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선 법인은 3만원이 넘는 지출(접대비는 1만원 초과)에 대해서는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무조건 갖춰야 해요. 적격증빙이 없으면 증빙불비가산세(증빙이 없는 거래액의 2%)를 물어야 합니다. 가산세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 등이 없으면 비용으로 인정도 못 받아요.

두번째로는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면 매월 원천세신고(사업·근로·퇴직소득과 기타소득 등)를 해야 하고 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했다는 1년치 지급명세서를 연말정산이 끝난 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법인의 지급명세서 제출일이 좀 달라졌는데요. 근로소득과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지급분에 대해서는 간이지급명세서라고 해서 상반기 것을 7월에 한 번 제출하고, 하반기 것을 다음해 1월에 제출하도록 일정이 세분화됐어요. 그 밖의 나머지 지급명세서는 3월 10일에 1년치를 모아서 또 제출하고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0.5%(3개월 내 제출시 0.25%, 2019년 발생분은 3개월 내 0.125%, 3개월 이후 0.25%)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월 10일 기한인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면 1% 가산세를 물고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2019년이 처음 시행되는 해여서 제출하지 못하는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지급한 급액이 1억원이면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에는 50만원, 지급명세서 미제출에는 100만원의 가산세를 내야 하는 것이죠. 월급은 줬는데 지급조서를 안냈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무는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또 법인전환 후 가장 많이 물게 되는 가산세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있어요. 법인 사업자는 법인세를 신고할 때 주식 양도 등 주주의 변동상황에 대해서도 신고하게 돼 있는데, 개인사업자일 때에는 하지 않던 일이라 까맣게 잊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은 사실 제대로 신고만 하면 세금에서 두려워할 문제는 없어요. 가장 무서운 건 바로 제 때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서 생기는 가산세입니다. 가산세만 아껴도 절세가 됩니다.

# 초기에는 이익이 없을텐데

▲ 매출이 저조하거나 결손이 난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 초기 결손난 것은 향후 10년동안 난 이익에서 차감하고 세금을 낼 수 있거든요. 신고는 무조건 해야합니다.

심지어 실적이 없어도 무실적 신고라는 게 있어요. 세무사에게 맡기기 어려우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할 수도 있어요. 물론 처음에 자리를 잘 잡기 위해서는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요청해 놓는 것이 유리합니다. 첫 해에는 세무대리인도 수수료를 많이 받지 않거든요. 매출이 날 때까지 서로 투자하는 개념으로 협력하는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사업 초기부터 매출이 크게 오르는 경우도 있어요. 도소매 보다는 주로 소프트웨어 서비스업종이 그런 곳이 많아요. 이런 곳은 법인세보다는 부가가치세가 더 부담이 됩니다. 서비스업종은 제품판매가 아니라 용역을 제공하고 이익을 올리는 곳이기 때문에, 상품매입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 공제항목이 거의 없거든요. 일단 부가가치세는 그대로 안고 가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매출이 많은 법인도 법인세 부분은 감면의 여지가 많아요. 연구전담부서 등 허가를 받아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고, 고용창출과 관련해서 세액공제 받는 항목도 많죠. 기타 업종별로 법률에 근거해서 제공해주는 혜택들이 많으니까 꼼꼼하게 체크해서 받는 것이 절세의 방법이죠. 특히 세제혜택을 주는 세법들은 해마다 바뀌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