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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학원 원장·헬스장 사장님이 올해부터 해야할 것

  • 2024.01.18(목) 10:20

스포츠 강사, 인적용역 기타 소득자료 매월 제출

올해부터 요가학원이나 헬스장, 골프연습장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소속 강사와 트레이너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18일 이달부터 실시간 소득파악 대상을 확대하고 스포츠 강사와 인적용역 기타 소득자의 소득자료를 매월 수집한다고 밝혔다. 

스포츠 관련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강사나 트레이너가 고객에게 직접 받아 원천징수 되지 않은 소득자료를 소득이 발생한 다음 달 말일까지 내야 한다. 

자료를 내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면 10만~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면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한 사업자는 강사 인원 수만큼의 일정 금액을 최대 2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스포츠 강사와 트레이너뿐만 아니라 강연료, 방송 해설료, 상담료 등 인적용역에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도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해야 한다. 

원천징수 의무자가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냈다면, 1년에 한 번 제출하는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타소득 지급액의 0.25%를 가산세로 내야한다. 다만 올해 지급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내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한다면, 간이지급명세서를 내지 않더라도 가산세가 면제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제출의무자의 매월 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12월부터 미리채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며 "자료 제출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계속해서 수집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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