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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대표들의 가지급금, 페널티 총정리

  • 2023.12.18(월) 09:00

기업 대표는 개인 돈을 투자해 회사를 설립합니다. 대표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돈이 생기면 추가로 자금을 투입하기도 하고요. 때문에 대표가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법인의 자금을 사용하기도 하죠. 

이렇게 실제로 현금이 지출됐지만 회계처리상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을 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가지급금은 대표가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언제든 생길 수 있는 금액입니다.

간단히 말해 가지급금은 기업 대표가 법인에 갚아야 할 빚인데요. 빚은 빨리 갚아야 더 큰 불이익이 생기지 않겠죠. 가지급금을 해결하지 않았을 때 대표가 받을 수 있는 페널티에 대해 이소민 세무사(소민택스)와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가지급금이 있으면 기업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신용평가 점수가 좋지 않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대표가 법인 자금을 빌려가서 돈이 부족해진 건데, 그 부족한 돈을 대출해 준다면 대표가 또 돈을 빌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세법 측면에서도 가지급금이 있으면 페널티가 있는데요.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자 수익에 법인세 부과

대표가 법인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했다면, 당연히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회사에 내야 합니다. 대표는 가지급금을 다 갚을 때까지 법인에 매년 세법상 적정이자(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4.6%)를 내야 하는데요. 법인이 대표에게 이자를 받았다면 이자수익이 생겼기 때문에 법인세도 부과되는데, 이를 '인정이자'라 합니다. 법인이 세법상 적정이자보다 적은 이자를 받았어도 법인은 받은 이자에 따른 법인세를 내야합니다.

지급이자 손금 인정 안 돼

만약 대출금이 있는 법인이 대표 등 특수관계인에게 법인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을 빌려줬다면, 차입금 중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법인에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A 법인이 2024년 1월 1일에 은행에서 5억원을 대출해, 같은 날 3억원을 대표에게 법인 업무와 관련없이 빌려준 가지급금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A 법인은 대출금 5억원에 대한 이자로 2024년 1년간 2500만원을 냈는데요. 법인 손익에 반영된 이자 비용 2500만원 중 1500만원(2500만원X3억원÷5억원)은 법인세를 계산할 때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변제력 잃어도 대손처리 불가

가지급금은 대표가 잠깐 빌린 돈이기 때문에 법인에게 다시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가지급금을 개인의 변제력 상실 등 이유로 대표에게 사실상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죠. 이 경우 해당 금액을 대손 처리하더라도 대손금은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데요. 손금 인정이 안 되는 것과 더불어 대표는 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이 돼 추가로 소득세까지 내야 합니다. 

주식가치 상승 요인 작용

가업승계 등 주식 증여를 앞둔 법인이 가지급금이 있다면, 법인의 주식 가치를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한 날 이후 인출된 가지급금이 1년 이내 2억원(2년 이내 5억원) 이상인데 사용 대상을 밝힐 수 없다면, 이를 상속인들에게 현금을 상속한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상속세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업 대표들에게 가지급금이 있다면 이런 페널티들을 받을 수 있어, 급여·상여금·배당·퇴직금 등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가지급금을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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