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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세하게]세금계산서, 놓치지 마세요

  • 2021.07.13(화) 10:43

초보 사장님의 세금 고민⑦

그래픽=변혜준 기자 jjun009@

세금계산서, 놓치지 마세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거래할 때 반드시 챙겨야 하는 영수증이 있는데요. 바로 세금계산서에요. 사업자가 국세청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부가세(매출세액)에서 자신이 사업용으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지출한 부가세(매입세액)을 빼는 절차를 거치는데요. 이렇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계산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세금계산서에요. 사업자 간에 부가세를 계산했다는 증서가 되는 거죠. 

이젠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간이과세자는 매출 규모가 작기 때문에 단순히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지 않고, 업종별로 정해진 비율로 낮은 부가세를 부담했었는데요. 올해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이 연매출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되면서 간이과세자 중 일부도 세금계산서가 필요해지고, 발급의무도 생겼어요. 

이제부터 연매출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다른 사업자에게 상품을 팔거나 용역을 공급하게 되면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해요.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일반과세자처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생겼어요. 

면세거래면 세금계산서 대신 그냥 계산서를

사업자와 거래를 하다 보면 부가세가 면세되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텐데요. 예를 들면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이나 도서, 신문잡지 같은 면세품목을 사는 경우가 해당돼요. 금융서비스나 의료보건서비스같이 부가세가 면세되는 용역을 이용한 경우에도 그렇고요. 

이렇게 면세사업자와 거래하거나 면세 물픔을 거래한 경우에는 부가세를 준 것이 없으니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그냥 계산서를 주고받아요. 면세거래를 하는 사업자 간에는 계산서를 반드시 주고 받아야 하는 의무도 있고요. 

연매출 3억 이상은 전자세금계산서로 

예전에는 종이로 된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았지만 지금은 전자세금계산서가 보편화됐어요. 대부분의 사업자들에게는 전자세금계산서가 의무사항이기도 하고요. 종이문서가 아니라 전자문서로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거죠. 

과세기간 전년도의 연매출(공급가액)이 3억원이 넘는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로 발행해야 하는데요. 2022년 7월부터는 연매출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행해야 하니 염두에 두세요.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시스템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어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받는 사업자에게는 이메일 등을 통해 발행일 다음 날까지 전송이 돼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얻게 되는데요. 공급가액의 2%를 미발급 가산세로 물어야 하고, 기한보다 늦게 발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를 지연발급가산세로 부담해야 해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세금 고민 해결소

Q. 사장님의 질문

건물주가 월세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죠?

A. 내가 직접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일반 과세사업자인 공급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 후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매입자가 세무서에 해당 거래 사실을 확인받아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것을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라고 하며 일반과세자로부터 공급받은 모든 사업자는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세하게 푸는 오늘의 용어

①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매입자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

물건 및 서비스의 구매자가 무언가를 매입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으면 그걸 증명하는 적격증빙(신용카드매출전표, 간이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을 받아야 하는데요. 그중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않은 경우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자진 발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판매자가 매출 누락 등의 사유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매입자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제도랍니다. 

*방법: 홈택스 홈페이지의  '신청/메뉴→일반세무서류 신청→매입자발행 검색→서류'로 들어가 다운로드해 작성 후 신청 국세청 홈택스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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