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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주택이 고급주택인가

  • 2020.03.13(금) 14:13

[세금보는 法-in] 고급주택의 구분

사치성 소비에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등 상대적으로 무거운 세금을 물리고 있는데요. 세법에서는 일정 금액을 기준으로 사치성 소비여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시계, 가방 등은 200만원이 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보석이나 가구는 500만원이 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으로 구분되죠. 이름도 고급가방, 고급시계 등등 '고급'이라는 단어를 써서 구분하고 있고요.

그런데 주택의 경우에도 '고급'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일반주택보다 취득세를 아주 높게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은 고급주택에 대해 일반세율에 중과세율을 더해서 최고 13.4%(지방소득세, 농특세 포함)의 취득세를 부과하거든요. 일반주택이 1.1~3.5% 수준의 취득세를 부담하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무거운 세금이죠.

그런데 취득세를 중과하는 고급주택은 개별소비세 대상처럼 단순히 가격만으로 구분하지는 않는다는 차이가 있어요. 주택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가격과 함께 면적이 고려되고, 복층인지 또는 집 안에 엘리베이터나 수영장이 있는지에 따라 고급주택이 되기도 하죠. 고급주택의 조건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 비싸고 넓은 집

고급주택도 기본은 비싼 집입니다. 주택 공시가격 6억원이 넘는 것을 기본 요건으로 하고 있죠.

다음은 면적인데요. 주택의 경우 주차장을 제외한 연면적이 331㎡(약 100평)를 초과하는 것으로 건축물 가액(시가표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급주택이 됩니다.

주택 중에서도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약 200평)를 초과하며 그 건축물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도 고급주택입니다.

주택이 아닌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공용면적을 제외한 연면적이 245㎡(약 74평)가 넘는 경우  고급주택이 되는데요. 복층인 경우에는 합산면적이 274㎡(약 83평)이 넘으면 고급주택으로 구분되죠.

# 엘리베이터나 수영장 있는 집

넓지 않지만 고급주택으로 구분될 수도 있습니다. 내부에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수영장 등이 있는 주택이 바로 그런 경우죠.

주택 내에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수영장 중 하나만 있어도 고급주택으로 구분되는데요. 엘리베이터와 수영장의 경우 각각의 규모에 대한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의 경우 적재하중 200㎏을 초과하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돼야 하고요. 수영장은 67㎡(약 20평) 이상의 수영장이 있어야만 고급주택으로 구분합니다. 다만, 에스컬레이터는 규모와 상관없이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고급주택이 되고요.

뒤집어 보면, 적재하중 200㎏ 이하의 소형 엘리베이터가 있거나 67㎡ 이하의 작은 수영장 정도는 고급주택과는 무관해서 낮은 취득세를 부담할 수도 있겠습니다.

※고급주택과 고가주택은 달라요

지방세법상 취득세를 무겁게 부담하는 '고급주택'은 '고가주택'과는 다른 구분입니다. 고가주택은 지방세법이 아닌 소득세법에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주택을 구분할 때 사용하는 용어죠.

소득세법에서는 1세대1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지만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1세대1주택이더라도 9억원 초과분만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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