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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수다방]해외주식 투자수익 높이는 법

  • 2019.10.11(금) 08:27

[귓등으로 들어도 돈이 되는 절세수다방]

택스워치가 매주 유튜브와 팟캐스트 방송을 통해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세금을 잘 모르는 사람도 무심코 듣다 보면 절세의 지름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귓등으로 들어도 돈이 되는 절세수다방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편집자]

진행: 임명규, 이상원(택스워치팀) / 출연: 최자영(다림세무회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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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시장이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연스럽게 해외로 눈을 돌리는 투자자들이 점점 늘고 있는데요. 해외투자로 제법 높은 수익을 올렸다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주식과 달리 해외주식은 소액투자라도 일정액 이상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세금신고도 투자자가 직접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고요.

수익도 늘면 세금도 비례해서 늘겠지만, 기본적으로 투자자의 관리에 따라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요. 해외주식 투자 절세법에 대해 최자영 세무사(다림세무회계)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 해외주식은 양도세가 붙는다던데

국내주식은 일부 상장주식 대주주나 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차익에만 양도소득세를 물리지만, 해외주식은 그런 구분 없이 양도차익이 있으면 세금을 신고하고 내야 합니다.

해외주식은 국내주식과 마찬가지로 종목별로 살 수도 있지만, 증권사나 운용사들이 만든 신탁상품이나 여러종목이 묶여 있는 랩상품 등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어요. 

신탁이나 랩상품 역시 양도차익이 생기면 직접투자와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데요. 보통은 증권사에서 신고가이드를 주거나 대신 신고서비스를 해주는 경우가 많아 어렵지 않습니다. 증권사 자료를 받아서 국세청에 직접 신고를 할 수도 있고요.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 국내주식은 1년에 2번(상반기분 8월, 하반기분 다음해 2월)에 신고를 해야 하는 반면, 해외주식은 5월에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양도손익은 원래 합산하지 않는데요. 2020년부터는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양도손익을 합산할 수 있도록 세법개정이 될 예정이에요. 다만, 국내주식도 양도세 부담이 없는 일반 주식은 합산대상이 아니고요. 양도소득세 부담이 있는 대주주 지분이나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해외주식 양도손익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해외주식 양도세 절세법은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무조건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공제라고 해서 250만원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해주는데요. 기본공제를 잘 활용하면 절세할 수 있는 길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 9~10월 쯤 계좌를 확인해보고 올해 25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이 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기본공제 범위 내에서 팔아 버리고, 나머지는 내년으로 양도시기를 넘기는 방법으로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항상 하반기가 되면 현재의 미실현이익이 얼마인지, 평가차액을 꼭 확인해보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통 직접투자가 아닌 신탁이나 랩 등의 상품을 통해 투자한 경우에는 해당 증권사에서 이런 것을 모니터하고 있다가 고객에게 먼저 팔자고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 증권사에서 이런 컨설팅을 하지 않는다면 먼저 얘기해서라도 내용을 확인하고 처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소액투자자는 관리받기 어렵지 않을까

투자금액이나 양도차익이 적은 경우에는 증권사가 관리를 잘 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소액씩 여러 증권사에 나눠서 투자하고 있는 경우에도 각각의 증권사는 자기회사 계좌밖에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에 고객관리에 허점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 3~4개의 증권사에 각각 100만원씩 양도차익이 있는 투자자가 있다면 각각의 증권사들은 양도차익이 과세범위에 들지 않기 때문에 관리대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합산해서 25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세금관리를 해줘야 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여러 증권사보다는 한 곳으로 몰아서 투자를 하는 것이 관리를 잘 챙겨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담당 PB가 있으면 더 좋고요. 

# 해외주식으로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해외주식 배당도 국내주식 배당과 같이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해외의 증권사들도 외국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때 세금을 떼고 지급을 하거든요.

다만, 국가별로 원천징수세율이 다를 수 있어서 그 차이만 이해를 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15%를 원천징수하는데, 우리나라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이 14%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뗀 세금이 더 많아서 국내에는 더 낼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라면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을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제외하고도 남는 세금을 추가로 더 내야 하죠.

또하나 신경써야 할 것이 있는데요. 국내 증권사들은 고객계좌에서 발생한 해외소득에 대해서만 신고를 하고, 고객이 해외에서 원천징수로 낸 세금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증권사들도 해외 원천징수 내용을 알 수는 있지만, 본인들이 원천징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의무가 없거든요. 이런 경우 투자자가 직접 신고를 할 때 외국납부세액란에 해외에서 떼인 세금을 써 넣어야 합니다. 관련 증빙은 증권사에 요청해서 받을 수 있고요.

외국납부세액은 실제로도 이런 이유 때문에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5년 내에는 경정청구가 가능하니까.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세금을 낸 사람들은 5년치 안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 없는지를 챙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해외주식을 증여하면

해외 상장주식은 국내 상장주식과 마찬가지로 증여일 전후 2개월의 종가평균으로 증여가액을 평가합니다. 보통 양도차익이 큰 경우에는 양도보다 증여가 유리할 수 있는데요. 해외주식은 장기보유를 통해 양도차익이 큰 경우가 많아서 증여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증여를 하면 증여세 부담이 생기지만,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공제를 6억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이 생기기도 쉽지 않죠. 또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면 배우자의 수증가액이 취득원가가 되기 때문에 처분시기에 따라 양도세도 없거나 종전보다 훨씬 적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주식은 부동산과 달리 이월과세규정이 없는데요. 배우자가 증여받자마자 곧장 팔더라도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수증자가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수증자의 증여취득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증여자의 원취득가액을 취득원가로 보고 양도세를 매기거든요.

다만, 해외주식의 증여에서도 세금을 줄이기 위해 일부러 배우자 명의를 빌리는 등 허위가 있으면 가장행위로 보고 이월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양도후 매도자금이 증여자에게로 다시 돌아가거나 해서는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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