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유튜브
  • 오디오클립
  • 검색

탈세 제보자는 왜 포상금을 못 받았나

  • 2023.07.13(목) 09:00

탈세제보는 특정 개인이나 법인의 탈세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 및 증빙을 탈세자와 함께 인터넷(홈택스·손택스), 서면, 전화 등의 방법으로 과세 당국에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볼 수 있는 탈세제보에 대한 설명이다. 국세기본법 제84조2(포상금의 지급)에 따르면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탈세 제보자는 일정한 범위액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포상금은 징수금액 5000만원 이상부터 탈루 세액의 5~2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최근 국세청의 과실로 포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제보자가 있다. 탈세 제보자 A씨는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받은 후 포상금 지급 신청을 했지만, 국세청으로부터 거부처분을 받았다. 

국세청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근거로 "언론 보도 등 검토를 통해 부동산 법인 주식 저가양도에 대한 정보가 있어 조사를 하게 되었고, 조사 과정에서 탈세제보는 활용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제보와는 별개로 세무조사를 통해 해당 세금을 추징했다는 뜻이다.

A씨 입장에서 억울했던 점은 따로 있었다. 국세청이 A씨의 자료를 활용하지 않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전산시스템 오류'로 인해 제보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국세청은 전산처리 시스템 오류로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았다.

국세청은 '탈세제보 전산시스템 운영 개선'으로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았다.  [출처: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 목록 캡처]


이후 국세청은 제보 내용을 반영해 재조사를 하려고 했으나 심의를 통해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중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재조사가 실시되지 않았고, 결국 A씨는 포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탈세 제보는 국세청이 판단하기에 중요한 자료에 해당해야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은 중요한 자료를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 '중요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요한 자료)
1. 조세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이하 "자료"라 한다)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및 부동산 투기거래 또는 상속ㆍ증여세 탈루 등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 
3. 밀수, 마약 등 사회경제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조세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그 밖에 탈루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 다른 탈세 제보자 B씨도 제출한 자료가 단순 전산전표 자료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아 포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국세청은 해당 탈세제보에 대해 "B씨가 제출한 자료는 단순 결산 내역 및 전표에 불과해 탈루 세액을 확정하기 위해 전표 내용, 관리비 부과 내역서, 회의록 등을 추가로 확보해 대조하는 등의 업무를 국세청이 수행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노력이 투입됐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포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탈세 제보자가 포상금 지급을 요구하면, 국세청은 '중요한 자료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히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 제보자는 추징세액에 대한 근거자료를 요구하지 못하고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경우가 많다. 해당 정보들은 국세기본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돼 과세관청이 제보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한편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추징세액 대비 지급률은 2017년 0.9%, 2018년 1.0%, 2019년 1.1%, 2020년 1.7%, 2021년 1.4%으로 나타났다. 탈세로 추징한 세액 중 1%가량만 제보자에게 돌아간다는 뜻이다.

조세심판원은 탈세제보포상금에 대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탈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보한다면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도 용이하게 탈루된 세금을 추징할 수 있어 비용 절감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다"라고 말했다.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

1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댓글 보기 )